박현철 회계사 – 늙으막 해서 미국 이민? 의료비는 어쩌시려고…
한 10여년 전만 해도 미국으로 이민 온다는 분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네요. 우리나라도 이젠 경제적으로 넉넉해졌으니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최근 들어 다시 미국 이민을 생각하고 실천에 옮기는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이런 분들은 아마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정치적 상황 때문에 미국 이민을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만큼 안전한 나라는 없다는 믿음은 아직도 상존하니까요.
정치적 이유로 미국 이민을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는 넉넉한 분들일 겁니다. 나이 또한 지긋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새 직장이나 사업체를 구하려고 동분서주 할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낯 설고 물 선 땅에서 새 생활을 시작한다는 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적응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나이를 자실 만큼 자신 분들이라면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문제를 말씀 드리려고 톡톡 주제를 잡은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건 바로 의료비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 의료비는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건강보험이 없어서 메디칼 뱅크럽시를 한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나라 아닙니까.
물론 미국에도 메디케어라고 하는 공영 의료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65세가 되면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문제는 이 자격이 나이가 되었다고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메디케어 세금을 최소 10년 낸 사람들과 그 배우자들에게만 문호가 열립니다. 10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보험료를 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메디케어는 파트 A와 파트 B, 이렇게 두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트 A는 병원 보험 그리고 파트 B는 의사 보험이라고 이해하면 무리가 없을 겁니다.
파트 A 는 메디케어 세금을 10년 이상 꼬박꼬박 낸 사람들은 따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파트 B 보험료는 누구나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100프로 하다가 은퇴를 했다면 미국 메디케어 세금을 냈을 리는 만무합니다. 혹시 주재원이나 유학생 시절 얼마정도 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10년을 채웠을 지는 의문이네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고 나서 미국에 이민을 왔다면 자동적으로 미국 메디케어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보험료를 내야만 메디케어 이용이 허락됩니다.
문제는 내야 하는 보험료가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2019년 기준 파트 A 보험료는월 $437와 그리고 파트B 는 월 $135.50 인데 물론 해마다 조금씩 인상됩니다. 일인 당 $572.50, 부부라면 $1,145 씩을 메디케어 보험료로 매달 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처방약 카버리지를 받겠다면 파트 D라고 하는 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고 또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험료는 월 40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부부인 경우 미국에 이민와서 지불해야 할 한달치 보험료가 거의 $1,200에 육박한다는 결론입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만만치 않은 금액임이 분명합니다.
나이를 먹을 수록 의사나 병원 신세를 져야 할 가능성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미국 이민을 고려하는 고령자 분들은 의료비 조달 문제를 짚어 본 다음 결정을 내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늙으막 해서 미국 이민? 의료비는 어쩌시려고…|작성자 cpatalk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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