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회계사 – 최저임금 계속 오르는데…

노동운동가들이나 진보 진영 사람들이 성배처럼 떠받들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 바로 “시간 당 15달러” 최저임금안입니다. 

열심히 이 분들이 뛴 결과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3-4년 후 부터는 최저임금으로 15달러를 주자는 법을 통과시킨 주들은 여럿입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오리건 그리고 워싱턴 주 등이 대표적이지요.

그러나 15달러 최저임금에 대해선 시 정부들이 주 정부들 보다 더욱 적극적입니다. 사실 이  15달러 최저임금제는 시애틀 공항이 위치하고 있는 SeaTac 시가 불을 붙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2013년의 시민 선거를 통해 미국에서는 최초로 이 최저임금안을 채택한 도시이니까요. 뒤질 새라 시애틀, 뉴욕, 샌프란시스코, LA 시 등도 계속 유사한 시 조례들을 통과시켰습니다.

최저임금제에 대해선 당연히 찬반 논쟁이 격렬하고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론이 분분하지요. 찬성론자들은 근로자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해 주는게 사회정의 상 맞고 가용소득이 늘어나니까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최저임금이 너무 높으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물가 인상을 부추기게 되니까 경제에도 도움이 안되고 근로자들에게도 해가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 생각은 최저임금은 물가상승과 연동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9년에 인상된 이래 계속 시간 당 $7.25로 묶여있는 연방 최저임금은 물가에 맞춰 일단 인상시킨 후 인플레이션과 연계해서 매년 조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일률적으로15달러라니… 그건 좀 심해 보입니다. 특히 생계형 자영사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우리 한인 동포사회의 입장을 고려해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생계형 자영사업은 이익 마진이 낮기 때문에 인건비 인상에 따른 부담을 견디어 내기엔 너무 취약한 구조니까요.

오리건과 워싱턴은 이미 연방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최저임금을 시행하던 주들입니다. 2016년 오리건의 최저임금은 시간 당 $9.75로서 미국 50개 중 가장 높았고 워싱턴 또한 오리건이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전까지는 최저임금 전국 1위, 시간 당 $9.47이였고요. 

그런데 이 두 주의 최저임금이 다시 인상되어서 워싱턴은 시간 당 11달러, 오리건은 7월 1일부터 $11.25로 인상됩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에서는 16.15% 그리고 오리건에선 15.38%가 올라가는 셈입니다.

인건비가 이렇게 두자리 숫자로 오른다면 사업 수익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매출액 규모가 적을 수록 그리고 인건비 비중이 높을 수록 마진 압박을 받을 게 틀림없습니다. 

월 매상 3만달러에 영업 마진이 25%인 편의점이라면 4.08% 그리고 마진 30% 업체라면 3.4% 정도의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인건비가 매출액의 20% 정도가 되는 식당 또는 서비스 업체라면 3.23%, 30% 정도를 차지한다면 4.85% 정도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경기가 좋아져서 매출액도 덩달아 올라가 준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하지만 매출이 과연 그렇게 올라가 줄 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 마진을 유지하겠다면 인건비 증가분을 가격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한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대부분의 주 또는 시 정부들은 $15 최저임금안을 몇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또 소규모 업체에 대해선 적용시기를 조금 늦춰 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건 적응할 시간을 조금 더 주고 있다는 것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하기는 힘듭니다.

어쨌든 최저임금 인상은 거스릴 수 없는 대세입니다. 그래서 순수익을 보전하는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 내야만 합니다. 인력 감축을 통해 대처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가격 인상으로 대응하는게 좋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황에 맞춰 현명한 방법을 찾아 내시기 바랍니다.

[출처] 최저임금 계속 오르는데…|작성자 cpatalk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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