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마다 왜 세법 다를까

한국 세법에 대해서 밝은 고객분들께선 한국에선 이렇고 저런게 허용되는데
미국에선 안되냐고 불평들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불평에 대해서 드리는
답변은 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밖에 없습니다.

일본이나 영국같은 나라에선 자동차는 반드시 좌측통행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나
미국에선 우측통행이 기본입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기로 사회적인 약속이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느냐는 문제도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선 소득세법에 과세대상 소득을 명기해 놓는 열거주의 방식을
취합니다만 미국은 세법에 비과세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모두
과세대상이란 포괄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있는 종교인 과세 문제도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접근방법의 차이
때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종교인 과세는 미국에선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고
논란이 되지 않는 이슈입니다. 세법에 비과세 대상이라고 적혀있지 않으니까요.

반면에 한국 세법은 종교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가 몇년 전에야
과세 대상이 되도록 세법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결과 기독교계에서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교인들도 세금 내는 싫어하는건 마찬가지인 모양입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종교단체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비영리단체들에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교회나 모스크, 사원 등의 수입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식을 팔아서 양도소득이 생겼어도 한국에선 개인 납세자라면 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과세소득이라고 세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미국에서라면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필요경비라는 개념도 미국과 한국의 세법이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한국에선 증빙이 없어도 경비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지만 미국에선 경비 지출이
통상적이고 필요했고 실제로 지출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선 기타소득이라고 해서 소득의 80% 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하거나
매출 규모에 따라 일정 부분까지 접대비로 인정해 주는 일은 없습니다.
자동차 경비같은 경우는사업을 위해 차량을 사용한 것이 정황 분명하더라도
운행일지가 없다면 한푼도 경비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세금혜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선 신용카드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미국에선 그런 혜택은 없습니다.

나라마다 경제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세법이 똑같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판매세 등등 세금의 종류와 징수 방법을 정하고 어떤 경제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느냐를 자기네 사정과 형편에 맞춰 결정할 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되는데 미국에선 안되느냐고 따져봤자 아무 소용 없는 일입니다.
어떤 소득에 대해 세금을 거두고 어떤 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면해 주는가는 모두
나라의 입법부 소관 사항이니까 세무당국을 해봐야 입만 아플 따름입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세법 집행과 걷은 세금을 자의적으로 써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반드시 법에 따라 세금을 걷고 써야 합니다. 만에 하나 통치권자가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용도로 썼다면그건 국민을 배신했다는 얘기입니다.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당연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