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왜 감세안을 고집 할까요

공화당의 하원 세법개정안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개인납세자 최고세율을 낮추겠다던 계획을 포기하는 변화가 있긴 했지만 그동안
알려졌던 트럼프 감세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법인소득세율을 20%로 인하
  • 파트너쉽이나 S Corp같은 Pass Thru Entity 에게 부과되는 새로운 세율 25%
  • 현행 7단계 개인소득세율 구간을 4단계로 축소
  • 항목별 공제와 인적공제를 없애는 대신 표준공제액 대폭 인상
  • 주 인컴텍스 및 세일즈텍스 공제 폐지, 재산세 공제는 1만달러 한도 내에서만 허락
  • 모기지 이자 공제는 융자액 50만달러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
  • AMT 폐지
  • 유산세를 폐지하고 증여세율은 35%로 인하

트럼프와 공화당은 자기들의 감세안이 복잡한 세법을 단순화시킬 있는 장점이
있고 일반 납세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담보삼아 부자들만 찌우게 하는 법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납세자들 또한 세법 개정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NBC WSJ 합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감세안에 동의하는 납세자는 25% 불과합니다. 반면에 나쁘다는 의견은
35%,
나머지 40% 모르겠다는 쪽입니다.

비즈니스 쪽에서도 백프로 찬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업들이야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법인세율은 20%
낮추면서 Pass Thru Entity 25% 냐는 것이지요. 모기지 이자 공제 제한 때문에
부동산 업계의 표정도 밝지 않습니다.

공화당 감세안에는 2018년에는 유산세 면세점을 현행 549만달러에서 1120만달러로
올리고 2024년에는 완전 폐지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행 대로
하더라도 극소수 납세자밖에는 부담하지 않는 세금을 없애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를 유산세와 분리시킨 것도 감세안의 특징입니다. 살아 있을 재산을
넘기면 35% 세금을 내지만 죽은 뒤에 넘기면 세금을 한푼도 내도록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증여세 자체를 사문화시키려는 아닌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트럼프와 공화당의 뜻대로 감세안이 확정된다면 연방정부 재정적자 폭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 확실합니다. 향후 10년간 적자 폭이 15천억달러에
이를거라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들고 나온게 지방정부 세금 공제, 항목별 공제 그리고 인적공제를 없애겠다는
아이디어들입니다. 트럼프가 원했던 법인세율 15% 계획을 포기하고 20% 올린 ,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도 모두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도 트럼프와 공화당은 감세안을 고집하는 것일까요?
그건 그들이 트리클다운 이코노믹스, 낙수효과 신봉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기업들과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그돈이 투자 자금으로 쓰여져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주장 말입니다.

하지만 낙수효과는 없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결국 부자의, 부자에 의한, 부자를 위한 세법을 만들고 싶은게 트럼프와 공화당의
속내다, 그런 의심을 밖에 없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