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은퇴한다면 비자는?

외국 여행을 할 때 비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단기 관광
목적으로 방문할 경우에는 무비자 입국을 허락하는 나라들이 점차 늘고 있지만
그 외 목적으로 장기체류를 원할 때는 방문목적에 맞는 미리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위해 체류하고 싶다면 사업비자 (B)나 투자비자(IB)를
또 유학 등의 이유로 장기체류를 하고 싶다면 교육비자(ED), 그리고 선교를 하겠다면
종교비자 (R)… 등등을 받아야 합니다. 자녀들의 영어교육이나 골프 트레이닝을 위해
치앙마이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아마 그런 분들은 ED 비자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광목적으로 방문한다면 비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체류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한국 등 일부 나라의 시민들에게는 무비자 혜택을 90일 동안
제공하기도 하지만 그건 예외고 대부분 나라의 사람들에게는 30일 체류할 수 있다는
비자면제 스탬프를 찍어 줍니다.

그래서 과연 태국이 살 만한 곳인가를 살펴 보기 위해서 단기간 방문한다면 비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0일 비자면제를 받고 입국해서 살펴볼 수 있으니까요.
만일 30일 갖고 모자르다는 생각이 들면 일단 인접 국가로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면
됩니다. 다시 30일 체류허가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걸 ‘비자 런(Visa Run)’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이 ‘비자 런’에 아무
제약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규제가 강화되어서 일년에 두번까지만
비자면제 가 가능하고 그 이상이 되면 입국 거부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니까 비자 런을
너무 애용해서는 안되겠지요.

또 한가지, 원칙적으로 태국은 이민을 받지 않습니다. 태국인과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비자를 줄 뿐입니다. 이 비자를 받으면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한 체류할 수 있고
또 일년에 한번씩 갱신해야 된다는 조건들이 붙으니까 영주권 개념은 아닌 셈입니다.

50세 이상의 은퇴자라면 은퇴비자 (O-A)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자 발급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서 태국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선 월 수입이 6만5천바트(미화2천달러) 이상이 되거나 태국
금융기관에 8십만바트 (미화 2만5천달러) 이상을 예치했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비자도 매년 비자를 갱신해야 하고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아무리 은퇴를 한 상황이라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니… 괜히 좀이 쑤시는 것
같네요. 구경 다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일년 365일을 관광으로 보낸다는 것도 말처럼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합법적으로 태국에서 일을 하려먄 워크퍼밋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은퇴비자를
가지고는 워크퍼밋은 신청 조차 할 수가 없으니까 일을 하고 싶어하거나 해야만 하는
사람들에겐 좋은 방법이 아닐 지도 모릅니다. 워크퍼밋이 필요하다면 결국 사업비자나
투자비자 같은 방법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물 설고 낯 설은 땅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도 썩 내키는 일은 아닙니다.
은퇴 생활을 즐기다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그냥 그때그때 하면 좋겠는데
여의치가 않네요. 듣기로는 말레이지아는 그런 면에서 선택의 폭이 넓다고 하는데
아직 그 동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엔 아는 바가 부족합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제가 치앙마이에서 귀동냥해 듣고 또 인터넷을 뒤져서 얻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태국 이민법은 수시로 바뀌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때문에 인터넷에서 봤다고 그게 정확하다고 믿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어떤 비자가 유리한지는 결국 태국 이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최선일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