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반드시 주식회사로 해야 하나

주식회사로 사업을 하면 절세할 수 있다는 믿음이 꽤나 많이 퍼져 있는 듯 합니다. 경우에 따라선 절세가 가능하긴 하지만 자동적으로 세금이 줄어든다는 얘기엔 선뜻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얘기는 아마 자영사업자 세금과 관련해서 나온 듯 싶은데 사정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S Corporation (법률적으로는 법인체로 인정받지만 세법 상으로는 개인 사업체로 취급 받는 법인) 의 주주는 대부분 회사의 임원직을 겸임하면서 경영 일선에 나섭니다. 이렇게 주주/임원 역할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적정 수준의 월급을 받고 그에 따른 사회보장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가 세무조사를 받는다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어떤 일을 추진하는게 좋으냐 아니냐의 문제는 그 일을 성사시킴으로써 얻는 혜택과 치뤄야 할 비용을 비교해 본 후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비용이 혜택보다 크다면 그런 일은 안하는게 낫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금전적 비용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 비용과 물질적 비용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세금 때문에 주식회사를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는 출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주식회사로 사업을 하면 장점들이 많지만 주의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로 사업을 하는게 좋은지 반드시 헤택과 비용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법인체들은 의사록(Minute)을 갖추지 않고 주주나 임원의 자의적 결정만으로 의사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런 관행은 나중에 주주 사업자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무당국은 물론 채권자들의 변호사들도 의사록이 없다는 것을 빌미삼아 회사의 결정사항들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려고 할 게 틀림없으니까요.

그래서 사업상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반드시 이 내용을 문서화 해 놓는게 좋습니다. 문서화 한다고 해서 반드시 어떤 규정된 양식을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의 날짜, 참석자, 토의 내용 그리고 결정 사항들을 기록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법인체의 재산과 주주의 개인 재산이 섞이지 않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금전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식회사 형태로 사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주는 본인이 투자한 자본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유한책임을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본인 소유 회사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돈을 꺼내쓰고 짚어 넣고 한다면 이 보호막을 이용하기가 어려울 지도 모릅니다.

특히 회사 돈으로 개인적 지출 (모게지나 자동차 융자금 페이먼트 또는 교회 헌금)을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이런 개인적 지출들은 회계 상으로는 주주 대여금 (Loan to Stockholder)이나 가지급금 등으로 취급되는데 이런 지출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면 법인은 껍데기일 뿐이고 실제로는 개인 사업체라고 간주되어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주 오래 전 얘기이긴 하지만 ‘현대’의 고 정주영 회장이 대통령 선거에 나섰다가 바로 이 가지급금 문제로 꿈을 접어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주식회사로 사업을 하면 개인사업을 할 때 보다 챙겨야 할 것들이 훨씬 많아집니다. 회사의 경영 과정 및 결정을 문서화 해 놓는다는 것도 말처럼 쉽지 않고 회사와 주주의 돈거래 내역이 누가 봐도 투명하다, 이렇게 만들려면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듭니다. 그헣다고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면 얘써 만든 회사가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공격을 받게 됩니다. 결국 주식회사로 사업을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도 비용과 혜택을 따져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는게 오늘 CPATalkTalk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