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비용을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세법 상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영수증없이도 비용처리가 가능한 한도는 얼마냐 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일률적으로 어떤 경비는 되고 어떤 경비는 안된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돈을 벌려고 썼다면 십중팔구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영수증없이는 일전한푼도 경비처리 받기가 힘들다, 그냥 이렇게 접근하는게 실용적일 것 같습니다.

비용을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IRS와 납세자 간에 종종 생기는 분규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이라 하더라도 그것들이 “통상적(Ordinary)”이고 “필요한(Necessary)” 목적으로 지출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게 중요합니다.

거래처 상담목적으로 하와이로 여행을 갔다는 예를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업 상 필요해서 떠난 여행이니까 이 여행과 관련해서 지불한 비용, 항공료 및 숙박료 등은 사업 비용으로 인정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접대비도 실제 비용의 50%까지는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사업목적으로 여행을 했다는 증빙자료들이 모두 확보되어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휴가 목적으로 여행을 간 경우라면 사업비용으로 인정받거나 처리할 수는 없겠지요. 그리고 이 여행에 가족을 동반했다면 가족들을 위해 쓴 비용들, 예컨대 항공료나 식비 등등의 비용은 아마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인의 여행은 사업 상 필요하고 통상적인 것이지만 가족 동반도 그렇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니까요.

하지만 호텔 숙박비는 항공료나 기타 지출과는 조금 달리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숙박료는 객실 당 부과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동반하든 아니면 혼자 투숙하든 요금은 동일할 것이니까 숙박비는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족들 때문에 추가로 호텔비를 부담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용처리를 하겠다면 그건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상담을 마치고 며칠 더 머무르면서 관광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항공료는 2-3일 더 머무르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지불해야 하니까 전액 사업경비로 취급해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과 무관한 기간에 지출된 비용은 개인적 비용이다, 이렇게 취급하는 것이 옳을 듯 보입니다.

그렇다고 사업을 위해 필요하고 일반적인 경비라고 해서 전부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으로 금하고 있는 지출이라면 사업목적으로 지불을 했다 하더라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요. 정치 헌금이나 뇌물, 벌금, 사교 클럽이나 칸추리 클럽등에 지불하는 가입비나 연회비 등이 바로 이런 범주에 들어가는 경비들입니다.

취미삼아 하는 사업의 비용도 경비로 인정받는데 제한을 받습니다. 취미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수입 한도 내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래처에 선물을 줬다고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비용처리로 인정되는 금액은 일인 당 年 $25로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세무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일일이 세법 조항들을 따져 본다는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을 벌려고 쓴 비용이라고 생각한다면 관련자료들만 챙기고 판단은 담당 회계사에게 맡기는게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