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보고 마감일 바뀐다

2017년부터 1065는 3월15일, 1120은 4월15일까지
FinCEN114는 4월15일로 당겨지지만 그동안 허용되지 않던 신고연기 가능

지난 7월29일 미 하원을 통과한 법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내 하이웨이 유지 및 보수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3개월 더 지원해 준다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세금보고 마감일을 변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주목을 끕니다. 이 법안에 따라 마감일이 바뀌게 되는 세금 보고서들은 파트너쉽 보고서 (Form 1065), 법인소득세 보고서 (Form 1120), 그리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FinCEN 114) 등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현재 4월15일까지 보고해야 하는 파트너쉽 보고서는 3월 15일로 마감일이 한 달 앞당겨지지만 법인소득세 보고서 (Form 1120) 는 오히려 한 달 늦춰진 4월15일이 보고 마감일이 됩니다. 그러나 S-Corporation 법인의 소득세 보고서, 1120S는 종전과 다름없이 3월15일까지 마쳐야 합입니다.

물론 소득세 보고 마감일이 3월15일이다, 4월15일이다 하는 것은 회계연도가 12월 31일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회계연도가 12월 31일로 끝나지 않는 파트너쉽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개월 15일, 법인은 3개월 15일 되는 날까지 해당 소득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 제출 준비가 안된 납세자들은 신고연기서를 마감일 이전에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6개월 신고 연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1120 보고서는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2026년까지는 9월 15일까지 보고를 마쳐야 하니까 그 기간 동안 만큼은 6개월 신고 연기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입니다.

특히 주목을 끄는 부분은 FBAR 신고서, FinCEN 114 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이 신고서는 6월30일까지 접수시켜야 하고 제출 마감일을 연장시켜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고서도 제출 마감일을 개인 납세자 소득세 보고서와 동일하게 4월15일로 변경하면서 6개월 신고연기도 할 수 있도록 변경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득세 보고 마감일을 바꿔야 한다는 것은 미공인회계사협회 (AICPA)가 계속 주장해 오던 내용입니다. 1065 마감일과 1040 마감일이 똑같이 4월 15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트너쉽 투자자들의 소득세 보고서 작성에 많은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소득세 보고서 제출 마감일을 바꾸는 내용에 대해서는 IRS도 별다른 이의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 할 것 같지는 않다고 하니까 이 법안에 포함된 내용은 2016년 회계연도 소득세를 보고하게 되는 2017년부터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