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에서 아이들 봉급을 주고 싶은데

부모의 사업체에 자녀를 고용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자녀들에게 지불하는 봉급도 사업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반면에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용돈은 과세 후 소득에서 용돈을 주는 것이니까 아무런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

부모의 과세 전 소득에서 봉급이 지불되기 때문에 자녀에게 주는 봉급만큼 수입이 줄어 들게 되어 세금도 그에 따라 줄어 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부모의 한계 세율 (Marginal Tax Rate)이 28%이고 자녀의 세율은 15%라고 한다면 자녀에게 지불한 봉급의 13%만큼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생기는 셈이지요. 게다가 자녀가 18세 미만이라면 사회 보장세까지 면제가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자영사업자 세금 (Self Employment Tax)까지 줄어드는 효과까지 생기는 셈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33% 가까이 세금이 절약될 수 있다는 결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업체가 법인, 즉 주식회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18세 미만의 자녀들이 그 사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보장세 감면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부모의 사업체가 개인 사업체이거나 파트너쉽일 경우에만 자영사업자 세금의 절세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봉급을 지불할 때 주의해야 할 내용이 또 있습니다. 자녀가 정식으로 부모의 사업체에 고용되어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을 했다는 기록 (예컨대 타임카드)들을 갖추어 놓는게 중요합니다. 절대로 서류 상으로만 고용된 것처럼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일단 자녀에게 봉급을 지불하였다면 이 봉급을 자녀들이 용돈으로 전부 소비하게 하는 것보다는 일부를 Roth-IRA 구좌에 불입케 하는 것을 적극 추천해 볼 만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건전한 투자를 하는 습관을 길러 줄 수도 있거니와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서도 추천할 만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돈이 늘어나는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6세된 자녀가 IRA를 개설한 후 매년 $2,000씩 적립을 하고 투자 수익율이 년 10%라고 가정한다면 이 자녀가 63세 되었을 때 찾을 수 있는 금액은 무려 160만불 가까이 됩니다.

특히 은퇴계좌 중에서도 정규 IRA보다는 Roth-IRA 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자녀들의 경우 대부분 소득세 부담이 없을테니까 훗날 인출 시 인출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정규 IRA의 매력은 반감됩니다. Roth-IRA는 불입금에 대한 세금 혜택은 없지만 나중에 꺼내 쓸 때 100% 면세이니까 그게 자녀들 입장에선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몫돈을 물려 주려고 생명보험 등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사업체에 자녀들을 고용하면 절세 효과도 있고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도 꽤 좋아 보입니다. 모두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