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니얼 윤 변호사의 <법률상식 생활상식> (29)

401(K), IRA 은퇴계좌 상속재판 거치지 않고 가족에게 전달… 소득세 절감 효과도 있어

법원의 상속절차를 거치지 않는 방법 (2) – 은퇴 계좌

(문) 70대 초반의 은퇴 생활자입니다. 아직 건강이 좋은 편이지만 나이를 생각하면 상속 문제에 대한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평소 한가지 궁금했던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은퇴 계좌들이 나중에 상속될 때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두 가지 은퇴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데, 첫 번째 것은 과거 직장 생활 때부터 가지고 있던 401(k) 계좌고, 둘째 것은 오래 전 불입했던 개인은퇴계좌(IRA)입니다. 이들 계좌가 나중에 상속시에 어떤 절차를 거쳐 가족들에게 전달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은퇴 계좌(retirement accounts)는 가장 대표적인 비 상속재판 자산(non-probate asset) 중 하나입니다. 비 상속재판 자산이란 상속시에 상속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자산, 즉 상속 재판을 피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이들 은퇴 계좌들은 일반적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 자신이 세상을 떠날 경우 계좌 안에 들어 있는 자산을 물려받을 수혜자 (beneficiary)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훗날 계좌 소유주가 세상을 떠나면 상속 재판 과정 없이 수혜자에게 전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비 상속재판 자산으로 분류되는 은퇴 계좌의 종류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가장 흔하게 접하는 것이 개인들이 세금 혜택을 보면서 은퇴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개인은퇴계좌(IRA)입니다. 여기서 IRA에는 세금 보고시에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전통적(traditional) IRA이외에도, 은퇴 후 인출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Roth IRA도 해당되며,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한 SEP (Simplified Employee Pension) IRA나 SIMPLE IRA 등도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 사업체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가장 보편적인 노후 대비 복지혜택인 401(k)나 403(b)와 같은 은퇴 계좌들도 상속재판을 거치지 않는 대표적인 자산입니다. 세계적인 규모의 기업이 많이 위치한 시애틀 지역에는 특히 이와 같은 은퇴 계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 계좌들은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고 401(k) 계좌를 이전의 회사에 계속 유지하고 있거나, IRA 등 새로운 계좌를 연 뒤rollover했거나 상관없이 비 상속재판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기업체나 정부에서 직원복지 혜택으로 제공하는 연금(pension)도 상속재판을 거치지 않습니다. 특히 은퇴 후 평생 소득을 제공하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연금계좌들은 부부 중 한 사람만이 연금 계좌의 소유자였더라도 그 사람의 사망 후에 복잡한 상속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생존한 다른 배우자에게 소득이 계속 지급되도록 소득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 시중의 보험회사들이 제공하는 보험연금 (annuity)와 같은 은퇴 저축 및 투자 상품들도 상속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세금 혜택을 누리면서 가족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보험연금은 기본적으로 보험회사와 가입자 간의 계약(contract)을 통해서 정해진 연금 금액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상속 재판 과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보험 연금은 투자 수익 등에 대한 소득세 혜택도 함께 있기 때문에 상속 계획 및 절세 계획에 있어서 자주 활동되는 도구입니다. 문의 (425) 628-0811, daniel@theyoonlaw.com

알림: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지식에 대한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특정한 케이스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자문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개별 케이스에 대한 조언은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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