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진 변호사의 <미국에서 만나는 한국법> (7)

미국 자녀에게 미리 준 재산, 한국 상속세에서도 빠질까?

(문)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에게 한국의 예금이나 아파트를 미리 물려주려고 합니다. 살아 있을 때 증여하면 나중에 한국 상속세를 줄일 수 있을까요? 미국에 사는 자녀도 한국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 생전 증여가 유리한지는 증여세와 향후 상속세를 함께 계산해야 알 수 있습니다. 재산을 미리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만으로 한국 증여세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 자녀는 국내외 증여재산에, 비거주자인 자녀는 국내 증여재산에 대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 자녀에게 한국 아파트나 국내 예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한국 증여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서 거주자 여부는 국적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국내 주소와 거소, 가족·직업·자산 등 생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라도 한국 세법상 거주자일 수 있고, 한국 국적을 유지해도 비거주자일 수 있습니다.

공제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년간 성년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제는 증여받는 자녀가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 적용되며, 비거주자인 자녀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사는 자녀에게 증여할 때에도 먼저 한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도 나중에 부모의 상속세를 계산할 때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 자녀가 미국에 살더라도 그 재산의 가액은 한국 상속세를 계산할 때 반영됩니다.

그렇다고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전액 부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합산된 재산에 대해 증여 당시 산출된 증여세액은 법정 한도 내에서 상속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공제에 한도와 예외가 있고 상속공제 적용에도 영향이 있으므로, 이미 증여세를 냈다고 추가 상속세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 계좌로 직접 보내더라도 한국의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거주자인 부모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하면 부모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증여 방법과 재산의 소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생전에 증여하는 것과 나중에 상속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자녀의 세법상 거주자 여부, 재산의 종류와 증여 시기, 양국의 세금과 신고 의무를 함께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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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진 변호사
서울대 법학과 졸업
고려대 로스쿨 법학전문석사(J.D.)
Emory University LL.M.
한국 변호사 및 미국 워싱턴주·뉴욕주 변호사
(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Private Wealth & Family Law Group)
(현) Summit Pro Law 선임변호사 

문의 : 425-510-1671~4, admin@summitp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