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은퇴연금의 조기 인출시 벌과금

IRA 은퇴연금의 조기 인출시 벌과금

세금보고서를 준비하다보면 최근 2-3년간동안 IRA 은퇴연금을 취소하여 그 금액으로 생활 하신분들이 많은것을 보고 참 안타까움이 들때가 많다. 실직 혹은 비지니스의 불황으로 인하여 수입이 없어지거나 수입이 줄어들면 비상시에 은퇴연금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경우 세금상으로 어떤문제가 있는지 살펴본다.

IRA 은퇴연금을 저축하여 가지고 계신분이 59.5 세 이전에 그은퇴연금을 빼어 쓰게되면 조기 은퇴연금이 되어 벌과금을 물게된다. 이경우 벌과금은 인출금액의 10%가 되며, 물론, 이 벌과금외에도 일반 소득으로 간주되어 인컴택스를 내야 한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다른 은퇴구좌로 Transfer 하기위해 인출한 금액은 “Rollover” 라고 부르는데, 이경우 60일내에 다른 은퇴계좌로 Rollover 가 완료되어야 벌과금이 없게 된다.

어느분들은 실수로 일년에 넣을수 있는 정해진 IRA 은퇴연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은퇴연금에 넣으시는 분들이 가끔있다. 이경우 실수에 의해 추가로 넣은 금액을 인출할 경우에는 벌과금이 없다. 그리고 Roth IRA에 넣은 금액중을 인출한 경우, 전에 넣었던 금액을 인출한 경우에는 10% 벌과금이 없다. 왜냐하면 Roth IRA에 넣었던 원금은 는 After-tax contribution 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떤경우에 59.5세 전에 IRA 에서 연금을 인출하고도 벌과금 10%을 면제 받을수 있는가?

첫째, IRA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신체적으로 부분 혹은 전체적인 장애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인출을 해도 10% 벌과금이 없다.

둘째, 심각한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IRA를 인출하여 사용하여도 10%의 벌과금이 없다. 이경우 의료비용이 소득의 7.5% 가 초과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다. 또한 실직이 되어 12주 이상 직업이 없을경우 의료 보험료로 사용한 경우에도 벌과금이 면제된다.

셋째, 일생에 처음 집을 구입할 경우 $10,000까지는 IRA에서 인출하여 사용하여도 조기인출 벌과금 10%가 면제된다. 처음 집사는 분들에게 무척 도움이 되는 항목이다.

넷째로, 대학학비로 사용된 IRA 인출금액은 벌과금이 없다. 가입자 본인, 배우자, 혹은 자녀의 대학학비로 사용되었으면 모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