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자녀 학비 – 세금 공제 어떻게 하나?

대학자녀 학비 – 세금 공제 어떻게 하나?


대학자녀를 둔 부모님들 마다 세금 보고서류와 같이 가져오는 서류중의 하나가 Form 1098-T 양식 이다. Form 1098-T는 한해동안 자녀 대학 학비로 해당 대학에서 얼마를 Billing 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서류이다. 한부는 학생혹은 학부모에게 전달되고 또 한부는 대학에서 직접 IRS 에 보낸다.

이 Form 1098-T 양식에 있는 금액을 사용하여 세금보고시 학비를 공제하게 되는데 이번주에는 대학 학비 택스 크레딧인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과 Life-Time Learning Credit 을 살펴보기로 한다. 대학 학비 관련 택스 크레딧은 1998 년에 처음 생겼는데, 지난 2009년에 시행된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라는 법안을 통하여 많은 변경이 있었다.

기존에 있었던 명칭도 Hope Credit 에서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으로 바뀌었다.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은 대학 1- 4학년동안 지불하는 학비를 크레딧 받을 수 있는 법안이다. 최대 크레딧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년 $2,500 이고, 대상 비용은 수업료 와 수수료, 그리고 교재등 수업에 필요한 물품 구입등이다. 다만 기숙사비등과 같이 Room & Board 는 해당이 않된다. 지불하는 대학학비에 비해 작아 보이나, $2,500 금액이 공제 금액이 아니고 세금액에서 바로 빠지는 크레딧 금액이므로 큰 금액이라고 볼수 있다.

크레딧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대학에 지불한 학비중 처음 $2,000 은 100% 모두 크레딧을 받게 되고, 그다음 금액 $2,000 은 25% 까지 크레딧 금액으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학비가 $4,000 만 되면 Full Credit $2,500 를 받을 수 있게된다. 자녀 학비가 $4,000 이상이 되어도 그이상은 아무런 크레딧을 받을 수 없는 금액이 된다. 2009년 이전에 시행되던 Hope Credit 최대 크레딧 금액 $1,800 에 비하면 $700 이 증가되어 좀더 절세에 도움이 되고 있다.

상기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은 대학생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는경우, 부모님이 공제할 수 있는데 부모의 년 소득이 $160,000 미만일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나, $160,000 이 초과할 경우 감소된 금액을 크레딧 받게된다. 부모의 소득이 $180,000 이상되면 택스 크레딧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된다.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은 택스금액이 있을 경우 택스를 상쇄하는데에 그치나, 내야될 택스금액이 없거나, 택스를 상쇄하고도 크레딧 금액이 남게되면, 최대 크레딧 금액의 40%인 $1,000까지 환불을 받을 수 있는 Refundable Credit 이다.

Life-time Learning Credit 은 상기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에 해당않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택스 크레딧이다. 최대 크레딧 금액은 $2,000 인데, 대학 1-4학년이 아닌 Higher Education 에 사용된 학비를 공제 할수 있다.

예를들어, 어느 납세자가 본인의 Job Skill 의 향상을 위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공부를 하고 수업료를 지출했다거나, 아니면 자녀가 대학원에 학비를 지불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름에서 암시하듯 크레딧 받을수 있는 기간제한이 없고 고등학교 이상의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수업료를 지출하면 택스 크레딧이 해당된다.

상기 두가지 택스 크레딧은 Form 8863 양식을 세금보고서에 첨부하여 크레딧을 받게 되는데, 앞에서 언급한 Form 1098-T 은 IRS에 보내지 않고 잘 보관해 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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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제공 : 스티븐리 공인회계사(린우드 425-775-9200 /타코마 253-983-8000)

stevenleecpa@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