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해외 금융자산 자진신고 시행

2차 해외 금융자산 자진신고 시행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서 정보를 알고 계신분들도 있겠지만, 지난 2월8일에 IRS 에서 해외 은행 계좌 자진신고 2차 시행을 발표했다. 지난 2009년에 1차 시행되었던 자진신고 프로그램에 자진신고한 사람들은 약 15,000 명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자진신고 기한이 끝난후 3,000 명이 추가로 자진신고를 했다고 한다.

이미 필자가 여러번 칼럼를 통해 설명드린대로,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자등 미국 납세자가 해외에 $10,000 이상의 해외은행 계좌나 증권 계좌등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6월말까지 미 재무부에 그사실을 보고해야되는 조항이 있다. 보고를 않다가 발각될 경우 형사처벌 및 혹독한 벌과금 규정이 있다. 현재 $10,000 의 벌과금으로 알려져 있으나, 보고를 않한것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면 $100,000 혹은 가장 높았던 잔고액의 50% 중 높은 금액을 벌과금으로 내야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2차 자진신고는 지금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시행되는데 신고 요령은 지난번과 비슷한것으로 파악된다. 신고 대상기간은 2003년부터 2010년이다. 지난번에는 자진신고를 할 경우 가장 높았던 해외 은행 잔고액의 20%를 벌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었으나 이번에는 벌과금이 25% 로 올라갔다. 물론 그동안 해당 해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가 있었고 그 이자 수입이 세금 보고되지 않았다면 그 금액에 대한 추가 세금도 징수 될 수 있다.

해외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가장 높았던 은행 잔고가 $75,000 이하 이었던 사람들에게는 상기 25% 벌과금 대신 12.5% 의 비교적 낮은 벌과금 비율이 적용된다. 저번에도 마찬가지 였지만 금번에 시행되는 해외은행 계좌 자진신고 기간중 신고를 하게되면 우선 형사 책임 (Criminal Penalty) 을 피할수가 있게되며, 과중한 Civil Penalty 도 피해갈 수 있다. 물론 금액이 큰 경우 잔고액의 25% (혹은 12.5%) 조차도 부담하기에 큰 금액일 수도 있다.
상기와는 별개의 보고 의무사항이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새로운 법안이 2010년 후반기에 시행이 발표된것이 있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는 사항인데, 2010년에 해외에 $50,000 이상 금융자산이 있었으면, 2010년 인컴택스 보고시 세금보고서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현재 따로 보고해야되는 첨부 양식은 없으나 어떠한 형태로든 Disclosure 를 해야되는 의무 조항이 있다. 매년 6월말 까지 미 재무부에 보고해야되는 해외은행계좌 보고와 중복되는 감이 있으나, 이 시행법안은 세금보고서에 첨부하여 보고해야되는 것과 금액이 $50,000 이상인 것이 차이가 있다.

이법안은 IRS의 새로운 조항 6038D에 근거하게되며, 해당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를 않할경우 벌과금이 크다. 고의적이 아닌 경우로 인정되면 $10,000 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벌과금이 커진다. 만약에 한국에 2010년에 금융자산이 $50,000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면 세금보고를 대행해 주는 사람에게 그사실을 반드시 알려 줄것을 권유 드린다.

몇 개월전에 발표된 세법으로 미쳐 모르고 있는 회계사들도 있을 수 있고, 보고하는 방법에도 혼선이 있을 수 있으나, 필자의 경우, 계좌 소유주 이름, 금액, 은행 이름, 계좌번호를 인컴택스 보고서에 첨부시키고 IRC 6038D 조항에 따라 보고한다고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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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제공 : 스티븐리 공인회계사(린우드 425-775-9200 /타코마 253-983-8000)

stevenleecpa@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