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IRA 은퇴연금 상속시 인컴텍스를 피하는 길은?

22) IRA 은퇴연금 상속시 인컴텍스를 피하는 길은?

해마다 택스보고시즌에 가장 바빠지는 직종의 하나가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은퇴연금을 취급하시는 분들이다. 인컴택스보고를 하고 내야될 택스가 많이 나오면 가장 먼저 고려해 볼만한 것이 IRA 에 돈을 넣어 택스금액을 줄이는 방안이다. 인컴택스를 줄이기 위해 IRA 계좌를 개설하고 넣는 금액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금액만큼 소득에서 제외 된다. 그러다 보니 인컴택스 시즌에는 많은 분들이 IRA 계좌를 신규 개설하거나 기존에 있는 계좌에 입금을 하는일이 많아 지게 된다.

많은분들이 IRA 은퇴연금의 종류와 얼마를 넣을수 있는지, 또 어떤 IRA 에 넣어야 세금 혜택을 극대화 할 수 있는지에는 관심이 많으나 장기간 누적되어 큰 금액이 될 IRA 은퇴연금 인출시의 인컴택스 문제와 수혜자 (Beneficiary) 등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일명 “Accumulation Trap” 이라고 부른다. Exit plan 없이 매년 은퇴연금에 입금 (Contribution) 만 신경쓰다보니 나중에 은퇴후에 인출했을 경우의 택스문제, 본인 사망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IRA 은퇴연금을 남길 경우의 인컴택스 문제등에는 거의 대비를 않해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IRA 은퇴연금은 유언장 (Will) 을 통하거나, 혹은 리빙트러스트의 일부가 될 수 없다. 또한 가입자의 사망시 Probation (유언 검증절차) 을 거치지 않으며 배우자외에는 Rollover 가 허용되지 않는다.

IRA를 가입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IRA를 자식에게 물려줄 가능성을 생각지 않는것 같다. 본인들의 은퇴후 생활비로도 부족할 터인데 자식한테 물려줄 금액이 어디있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본인한테 무슨일이 발생시 IRA를 누구한테 물려 줄지를 사전에 지정해 놓지 않으면 IRA 의 상당한 부분을 세금으로 빼앗길 확율이 높다.

IRA 연금을 살아있는 배우자에게 Rollover 하여 살아 있는 배우자가 일시불로 받지 않고 매년 조금씩 Distribution 을 받을 경우 세금을 최소할 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Rollover 할 수 있는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녀를 수혜자로 할 경우, 혹은 자녀들을 2차 수혜자로 할경우, 자녀들에게는 Rollover 가 않되므로 큰 금액을 일시불로 받게되고 이 돈을 받은 자녀는 엄청난 세금을 물게될 수 있다.

예를들어, IRA에 큰돈을 가지고 계신분이 사망한 경우 그 금액과 기타 자산을 합한 금액이 유산 면제금액 (2011년에는 $1,000,000) 보다 크면 Estate Tax 을 내야할 확율이 크다. 또한 자녀에게 상속된 IRA 에 대해 Generation skipping tax 라는것까지 내게 되어 최대 80% 까지 IRA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면 부모가 사망시 자녀들이 수혜자가 되어 자녀들에게 Rollover 되고 매년 Minimum Required Distribution 만 하여 택스를 최소화 하는 방법은 없는가? 방법이 있다. Multi-generation IRA (MGIRA) 가 그것이다. 보통 IRA 라면 Traditional IRA 와 Roth IRA 가 있는데 Multi-Generation IRA는 Traditional IRA 를 가입할 때에 수혜자를 자녀들로 지정함으로써 자기 배우자외에 차세대에 IRA 수혜자 법위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IRA account 를 개설하고 가입시 특정 수혜자 (Designated Beneficiary) 의 이름을 기재하고 Multi-generation IRA 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 수혜자의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며 일반적으로 “Children” 이라고 기재하면 MGIRA가 되지 않는다. 또한 수혜자 명단에 개인외에 교회나 다른 비 영리 단체등 사람이 아닌 기관이 하나라도 포함되면 전체 수혜자가 결격이 된다.

IRA 가입시 수혜자의 지정은 매우 중요한데 자녀가 수혜자 혹은 2차 수혜자 (Contingency Beneficiary) 가 될 경우 특별히 주의하여 IRA를 관리해 주는 Custodian 에게 확실하게 MGIRA 임을 알려주는것이 필수적이다. IRA 의 Custodian 은 대부분 IRA를 들어주는 회사가 동시에 Custodian 이 되는데 제 3의 Custodian 을 선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Fidelity 라는 뮤추얼 펀드회사에 IRA를 들었다면 Fidelity 가 본인 IRA custodian 이 자동으로 되는데 제3의 Custodian 을 본인이 선정하여 맡길 수도 있다. 왜냐하면 MGIRA 를 하지 않는 IRA 회사들도 많기 때문이다. 100페이지 가까이 되는 Custodial agreement 를 전부 읽어보고 IRA 를 맡길 수는 없지만 최소한 수혜자가 누가 되는지는 확실히 해 놓는것이 절대 필요하다.

IRA를 가입시 보통은 배우자와 자녀를 아무 생각없이 Beneficiary 로 하고 쉽게 잊어 버리는데 IRA 를 가지고 계신분들은 지금이라도 수혜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실히 확인해 본후 수혜자를 그냥 Beneficiary 가 아닌 “Designated Beneficiary” 로 정정하고 자녀들에게 세금을 최소화 하고 이전할 수 있는 Multi-generation IRA 로 변경하실것을 권유드린다.

칼럼제공 (스티븐 리 공인회계사 : 425-775-9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