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1099 보고 관련 개정법안 _ 개정내용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오바마 행정부에서 올 상반기에 시행하기 시작한 건강보험법안 (Patients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s) 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건강보험 법안이다. 그 막대한 재정의 조달을 위해 여러가지 방안들이 동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에 하나가 최근에 발표된 1099 보고에 대한 개정법안 이다.

현재 소득세제도의 헛점을 철저히 막아 납세자들에 대한 세금 징수를 보강하여 건강보험법안의 재원 일부분를 충당 하겠다는 의도하에 시행이 발표된 법안이다. 1099보고를 확대 강화 시행하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의도는 세수를 늘리는 면에서는 확실한 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하지만 비지니스를 하는 납세자입장에서 보면 큰 불편과 비용을 감수해야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본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소득세 제도는 세금의 “자진신고”를 기본으로 해왔었다. 납세자가 마음먹고 신고하지 않기로 한 소득에 대해 사실 IRS에서 추적하기는 쉬운일은 아니다. 예를들어, 비지니스를 하는 한 납세자가 다른 비지니스로 부터 받은 수입을 IRS에 신고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굳이 감춘다면 그 수입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을것이다. 이경우에 돈을 지불한 쪽과 받은쪽을 교차확인 (Cross-check) 한다면 탈세수입에 대해 추적이 훨씬 용이할 것이다.
상기와 같이 IRS가 돈을 받은사람과 돈을 지불한 사람을 Cross-check 하는 시스템이 Form 1099 보고 제도인 것이다. 1099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더 쉽게 설명해 본다. 2010년에 A 라는 개인이 B라는 변호사에게 Legal 서비스를 받고 돈을 지불했을경우, B 변호사에게 돈을 지불한 A라는 사람이 그 다음해 1월까지 Form 1099 를 발행하여 한부는 B변호사에게 전달하고 한부는 IRS에 보내게 된다. Form 1099 에는 지급자와 수령자의 이름, 택스 ID, 주소 금액등이 포함된다. Form 1099 를 받은 B변호사는 본인의 인컴택스보고서에 A로 부터 받은 Form 1099 에 있는 수령액을 IRS 에 수입을 신고한다. IRS 는 A 가 IRS 에 파일링한 Form 1099 상의 금액과 B 변호사가 신고한 인컴택스보고서를 비교하여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IRS 의 컴퓨터가 세금보고서에 1099 금액이 보고않된것을 확인하면 추가 징수를 하게된다.
2010년 현재 는 돈을 지급한 사람이 1099 를 발행할 의무는, 수령자가 법인이 아니고 개인인 경우, 지급금액이 $600 이 넘는 경우, 지급이유가 서비스에 대한 댓가의 경우에만 해당 되었다. 그러므로 법인인 경우 와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IRS 에 보고가 않되는 헛점 (Loophole) 이 있었다. 당연히 Cross-check 이 않되는 이 부분이 탈세의 여지가 많았다고 본다.
올해 이부분에 대한 개정 법안이 발표되었는데, 향후 법인에게 지불한 경우에도 지불한 측에서 1099 양식을 발행하여 보고 해야되고, 더 큰 변경사항은 서비스 받은것에 대한 지불금외에 물품구매 (소매/도매 업자들의 상품구매) 에까지 1099 발행 의무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600 한도 금액은 변경이 없다.
상품구매까지 확대할 경우, 비지니스 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왜냐하면 구매처 별로 매년 1099를 발행해야 되는데 구매처가 많을 경우 구매기록을 구매처별로 보관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1099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구매처 정보 (비지니스 이름, Tax ID, 주소, 비지니스 형태등) 를 W-9 이라는 양식을 사용하여 받아 놓아야 하는 부담도 있게된다. 1099를 발행하여 Vendor 들에게 보내고 IRS 에 파일링하는 것도 발행처가 많으면 비용이 꽤 소요될 것이다.
물론 상기 보고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나 보고는 했어도 보고한 정보가 틀렸을 경우 벌과금도 큰 금액이 될 수 있다. 현재 보고를 않한 경우 고의성이 없으면 한건당 $100이나 2012년 부터 $250 으로 인상된다. 거래 지급처가 50개만 되도 $5,000 의 벌과금이 되는데 2012년에는 벌과금이 2.5배가 올라간다. 부정확하게 보고한 벌과금은 현재 개당 $15 에서 $30 으로 2012년 부터 증가하나, 반복되는 부정확 보고는 최대 건당 $50 에서 $100까지 인상된다.

2012년 부터 확대 시행되는 개정 법안은 2013년초에 첫 보고를 하게된다. 현재 법안이 발표되고 나서 많은 반대 의견이 있는 상황이며, 최근에 제시된 한도금액을 $5,000 로 상향 조정해야된다는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5,000 이상 지급한 거래처들에게만 1099를 발행하도록 해달라는 제안인데 개정안이 시작되는2012년까지는 약간의 조정이 있을것으로 본다.

칼럼제공 (스티븐 리 공인회계사 : 425-775-9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