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스몰 비즈니스 개정 법안 (Small Business Jobs Acts of 2010)

얼마전 신문을 보니 각종 경기지수에 근거하여 이제 불경기가 공식적으로 끝났다고 어느 경제 관련 기관에서 발표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그러나 아직 경기가 활성화 되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스몰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의 느낌일 것으로 본다.

지난 주에 스몰 비즈니스 활성화의 대책으로 발표된 Small Business Jobs Acts of 2010 이 발표되어 소개 드리고자 한다. 아직 오바마대통령의 서명 절차가 있으나 거의 확정된 법안이다. 금번에 발표된 법안은 스몰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법안으로, 기존의 법을 수정 혹은 확대 시행하게된다. 시행기한이 한시적이며 단기적 비즈니스 투자를 유도하고자 하는 성격의 법안이라고 본다.

일반적으로, 비즈니스에 사용되는 장비/가구등을 구입하게되면 구입 첫해에 두가지 혜택이 있다. 하나는 구입 금액의 50%까지 보너스 감가삼각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고, 다른하나는 비즈니스에 충분한 순익이 있을경우 $250,000까지 일시공제가 가능한 조항 (Section 179 비용) 이 있다.

이 조항들은 한시적인 것으로 보너스 감가삼각 비용은 2009년에 종료되었고, $250,000 일시공제 조항은 2010년에 끝나게 되어 있었다. 금번 법안에서는 보너스 감가삼각비용 공제를 2011말까지 연장했고, $250,000 일시공제 조항도 $500,000 로 증가하고 시행도 2011년까지 확대 하였다.

상기 일시공제가 가능한 구입은 비즈니스에 필요한 장비나 가구등에 한정되어 있으나, 금번 개정된 조항에는 임대 장소의 리모델링 비용 (식당, 소매업 포함) 에도 일시공제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상기 부동산 리모델링 비용에는 $500,000 이 아니고 $250,000 까지 일시공제가 가능하다.
비즈니스를 처음시작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을 START-UP 비용이라고 부르는데 기존에는 $5,000 까지 첫해에 공제가 가능하고 나머지 비용은 몇년에 걸쳐 나누어 공제해야되는 조항이 있었다. 개정 법안에서는 이것 역시 첫해에 공제할 수 있는 비용 금액을 $10,000 로 한시적으로 증가하였다.

개정된 법안중 거의 모든 스몰비즈니스에 적용될수 있는 사항은 CELL PHONE 과 관련된 것이다. CELL PHONE 은 사용 성격상 개인과 비즈니스에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기존에는 비즈니스 사용부분만 구입 비용을 공제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비즈니스와 개인용도로 사용되는 장비를 LISTED PROPERTY (CELL PHONE, COMPUTER, CAR 등)라 하여 특별히 비즈니스 사용 부분만 따로 감가삼각 처러하도록 하였으나 개정 법안은 CELL PHONE 를 그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셀폰 구입비용 100%를 비즈니스로 공제하는것이 가능해졌다고 본다.

또하나 중요한 개정사항은 자영업자의 의료보험비에 공제 관한내용으로, 기존에는 자영업자가 본인과 가족의 의료보험비를 인컴텍스계산에서는 공제할수 있었으나 자영업자 SECA 텍스 (15.3% ) 에서는 공제가 불가했었다.
금번에 개정된 시행안에는 자영업자의 본인과 가족 건강보험료는 비즈니스비용으로 간주하여 SECA 계산시에도 공제되도록 처리했다. 이 조항은 상당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것으로 예상되는 개정안이다.

상기 개정안 외에도 몇가지가 더있으나 우리 한인들의 스몰비즈니스에 별로 중요한 사항이 아니므로 생략하도록 한다.

참고로 최근에 개정된 여러가지 세법에 대해 10월 5일 (화요일) 저녁에 린우드 유니뱅크에서 유니뱅크 주체로 제가 텍스 세미나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니 기타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독자들께는 참석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으로 생각된다.

칼럼제공 (스티븐 리 공인회계사 : 425-775-9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