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2010년 종료되는 중요 세법들

이제 9월중순이니 올해도 이제 3개월 반정도 남겨두고 있다. 부시 행정부하에서 채택되어 한정적으로 시행되오던 여러가지 소득세 관련 법규들이 2010년 금년에 시행 기간이 종료되는 세법들이 몇가지가 있는데 금년내 연장이 않되면 내년 2011년에는 변경시행전 시행법으로 돌아가게 된다.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사이에 이문제가 큰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다. 공화당에서는 부시행정부하에서 제정된 이 세법들을 계속 연장하거나 혹은 영구적 시행을 주장하고, 민주당은 재정적자의 부담때문에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9월 중순이 되도록 서로 합의가 않된 상황이다.

이번주에는 2010년에 종료되는 법규들중 중요한 몇가지만 살펴 보고자 한다. 우선 대부분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변경된다. 현재 미국 소득세율은 누진세율을 시행하고 있는데 소득수준에 따라 10%, 15%, 25%, 28%, 33%, 35% 의 6가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세율은 2003-2010년까지 적용되어 왔는데2011년부터는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을 경우 2000의 세율로 회귀하여 15%, 28%, 31%, 36%, 39.6% 이 되게된다. 최저 세율은 10%에서 15%로 바뀌며 최고 세율도 4.6%가 인상되어 35% 에서 39.6% 올라 가게 된다.

양도소득 (Capital Gain) 에 대한 세율도 변하게된다. 양도소득세율은 2003-2007년동안은 소득에 따라 5% 혹은 15% 둘중에 하나가 적용되어 왔고 2008-2010년 3년간은 0% 혹은 15%가 적용되어 왔다. 양도소득은 개인 부동산이나 자산, 비지니스 부동산 혹은 자산, 주식이나 증권등을 매매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말하는데, 이런 종류의 수익에 대한 소득세율은 현재 일반소득세율이 10-15%인 납세자 (저소득층) 는 0% 이고, 일반 소득세율이 15% 이상 되시는 분들께는 양도소득세율이15%가 적용되어 왔었다. 별다른 조치가 없는한 상기 세율은 2010년에 종료되고 2011년 부터는 양도소득세율이 10% (일반 소득세율이 15% 적용되는 납세자) , 20% (일반소득세율 15% 이상 납세자), 8% (5년이상 보유한 자산이고 일반세율이 15%이하 납세자), 혹은 18% (5년이상 보유한 자산이고 일반세율이 15%이상 납세자에게 적용) 로 변경되게 된다.
또한 투자한금액에 대해 받는 배당금 (Dividend) 에 대한 소득세율도 변경된다. 현재는 배당금 소득에 대해 15%의 일괄 세율이 적용되는데 금년내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2011년 부터는 배당금 소득은 수년전과 같이 일반소득세율을 적용 받게되어 불리하게 된다.

그리고 많은 독자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상속세 면세금액이 2003년 이후 그동안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2099년의 경우 상속금액이 $3,500,000 까지는 상속세가 면제되었고, 2010년에는 상속세가 한해에 한해서 없어졌다. 이 상속세 문제는 공화와 민주 양당의 의견 대립이 가장 심한 사항으로, 2010년이 끝나면 2002년 수준의 면제금액 $1,000,000 으로 돌아 갈지 아니면 새로운 면제금액을 제정하여 시행할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물론 금년중에 아무런 입법이 않될경우 2011년 부터는 상속금액 면제액이 $1,000,000이 되게된다. 참고로 그동안의 상속세 면제금액표를 첨부한다.

과거와 현재의 상속세울과 면제액

Year Estate Tax Top Estate
Exemption Tax Rate

2001 $675,000 55%
2002 $1,000,000 50%
2003 $1,000,000 49%
2004 $1,500,000 48%
2005 $1,500,000 47%
2006 $2,000,000 46%
2007 $2,000,000 45%
2008 $2,000,000 45%
2009 $3,500,000 45%
2010 Estate tax repealed 0%
2011 이후 $1,000,000 55%

이상 살펴본 사항들은 Contingent한 사안들로 금년도 내에 대체 입법조치가 있을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칼럼제공 (스티븐 리 공인회계사 : 425-775-9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