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한국 부모님이 미국거주 자녀에게 증여 혹은 상속한 재산에 대한 한국 미국의 세금문제

“한국 부모님이 미국거주 자녀에게 증여 혹은 상속한 재산에 대한 한국 미국의 세금문제”

그동안 휴가등 개인적 사정으로 한달정도 컬럼을 제공해 드리지 못해 독자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주에는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고 확실한 답을 얻기가 힘든 한국 재산증여 문제를 다르고자 합니다. 미국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자녀가 한국에 있는 부모로 부터 증여 혹은 상속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 양국의 세금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한국 거주자인 부모님이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한국에 세금을 내야하는가?

한국의 경우 증여를 받는자가 증여세가 부과되며 미국의 경우에는 증여를 제공하는자가 세금을 내는 차이가 있다. 한국의 경우 증여를 받는자가 미국의 영주권자/시민권자이고 증여재산이 한국에 소재할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의 연대 납세의무를 지게된다. 그러므로 한국의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미국 자녀가 증여세를 한국정부에 내지 않으면 부모님이 납세 책임이 있게된다.

한국세법에 의하면 자녀에게 증여인 경우 3천만원 (미성년자인경우에는 1천5백만원) 의 증여금액 공제가 가능하나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인 자녀에게는 공제 금액이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상기 증여한 재산 (현금포함) 에 대한 미국의 세법은 어떠한가?
미국세법에 의하면 증여자가 외국인일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증여자가 개인이고 금액이 $100,000 이상, 혹은 법인이고 $14,139 (2010년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Form 3520 양식을 그 다음해 4월15일 까지 소득세 신고시에 제출하여 증여 내용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이보고는 증여를 받은 미국 거주자가 하게되며, 보고 불 이행시 증여액의 5% 씩 매월 벌과금을 5개월 까지 (최대 25%) 물게된다. $100,000 을 증여 받았다면 보고 불 이행시 $25,000 벌과금을 내게된다.

만약에 한국 부모님이 미국에 소재한 재산을 미국거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누가 어디에 증여세를 내는가?

한국세법은 미국에 소재한 재산을 한국 거주자가 미국 거주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가한다. 그러므로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증여세를 내게된다. 한편 미국세법은 증여재산이 미국에 소재해 있으므로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경우 증여자가 한국거주자 (한국시민) 이므로 한국부모님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미국에 있는 증여를 받은 자녀가 연대납세의무가 있게된다.

따라서 한국거주 부모가 미국거주 자녀에게 미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각각 한국과 미국이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이경우 미국 세법에 의거해 증여세가 부가 되거나 면제 되었을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상기의 내용들은 증여에만 해당 되지 않고 상속에도 동일하게 적용 된다고 보면 된다. 다만 상속시에는 상속인이 미국 영주권/시민권자 여부에 상관없이 자녀공제의 혜택을 받는 점이 차이가 있다. 또한 상속한 재산이 미국에 소재해 있다면 미국 상속세 납부시 한국에 납부한 상속세를 공제하여 이중과세의 부담을 피하게 해주고 있다.
기타 증여혹은 상속받은 재산의 처분시에 세금문제등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칼럼제공 (스티븐 리 공인회계사 : 425-775-9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