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Tax Jargon : 회계사들이 사용하는 용어들

15) Tax Jargon : 회계사들이 사용하는 용어들

샌프란시스코에 필자가 잘아는 회계사님이 계시는데 그분 부인이 참 훌륭한 일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분 부인께서 간호사이신데 영어때문에 애로 사항이 많으신 한인들을 위해 미국 병원등에서 많이 쓰는 실용 의학용어들을 모아서 영한 의학용어 사전을 출간하셨다고 한다.

미국에 살면서 영어에 꽤 능숙한 사람들도 미국 의사에게 영어로 본인의 아픈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쉽지않다고 생각된다. 아마도 의학 용어가 자주 듣지 않는 생소한 것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택스 혹은 회계분야도 회계사들이 자주쓰는 전문 용어들이 있다.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택스관련 전문 용어들은 영어로 잘 이해하기 힘든 것이 많다. 이번주에는 일반인 들에게 생소한 용어들중IRS의 Publication 850 에 나와 있는몇가지를 한국어로 번역해 본다.

ㆍabatement of tax: 세금 경감, 감세액
ㆍaccrual method: 현금의 수령, 지출에 관계없이 회계 원인 발생을 기준으로 하는 회계방식
ㆍadjusted gross income (AGI): 조정된 총 수입 (AGI), 총조정 수입
ㆍamended tax return: 수정 세금보고서
ㆍaudit 감사, 조사(세무/회계 등), auditor: 감사관
ㆍback taxes: 체납 세금
ㆍbalance sheet: 대차 대조표
ㆍbartering income: 물물 또는 서비스 교환에 의한 수입
ㆍbona fide resident (for tax purposes): 진정한 거주자 (납세 목적상)
ㆍcafeteria plan: 고용인이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비과세 대상 혜택 플랜 (건강보험, 연금등).
ㆍcapital expenditures: 자본적 지출 (회사의 시설에 들어 가는 경비)
ㆍcapital gains/loss: 양도소득/손실 (주식, 채권, 또는 부동산 등의 자산 매각소득/손실).
ㆍcash method: 현금기준 회계처리 방법 (현금거래 싯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 )
ㆍcharitable contribution: 자선목적의 기부금
ㆍchild support: 자녀양육 보조비 (법원명령/ 법적 의무로 지불해야 하는 자녀 양육비)
ㆍcommunity property: 부부의 공동 재산 (결혼 기간에 생긴 재산에 대한 부부 공동소유권).
ㆍdelinquent tax: 미납 된 세금, 세금 체납
ㆍdependent:부양 가족
ㆍdepreciation: 감가상각
ㆍdistribution: 분배, 배당, 인출금 (은퇴, 연금으로부터 정해진 수령인이 받는 돈)
ㆍdividend income: (주식) 배당금 수익
ㆍearned income: 근로 소득
ㆍ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 소득 세액 공제 (저소득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감세혜택)
ㆍ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EIN): 고용주 연방 세금번호
ㆍequity(in property): (부채를 제외한) 재산의 순수 가치
ㆍ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ITIN):국세청 (IRS) 개인 납세자 번호
ㆍfair market value: 공정 시장 가격
ㆍfiling status: 납세자 구분 (납세 신고자의 신고 자격 구별)
ㆍforeign earned income: 해외 근로 소득
ㆍforeign tax credit: 외국 세액 공제
ㆍGoodwill: 무형의 비지니스 가치, 영업권리금
ㆍhobby loss: 취미활동으로 인한 손실 (일반 과세 대상 소득과 상쇄 불가)
ㆍholding period: 보유 기간
ㆍinnocent spouse relief: 부부공동 세금보고시 무고한 배우자에 대한 구제책
ㆍitemized deductions: 항목별 공제
ㆍjoint return: 부부공동 납세신고
ㆍnet operating loss: 비지니스의 순 운영 손실
ㆍnotice of levy: 징세 통보, 압류 통보
ㆍoffer in compromise: 연체 세금에 대해 삭감을 IRS 에 제시하는 협상
ㆍpassive activity loss: 피동적 활동의 손실 (직접 참여하지 않은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
ㆍper diem: 일일 수당 (여행 등)
ㆍpersonal exemptions: 개인 당 공제액 (납세신고시 가족수대로 청구 가능)
ㆍpersonal property (vs. real estate): 동산 (부동산에 반하여)
ㆍprofit and loss statement: 손익 계산서
ㆍresidential rental property: 임대 주택 재산
ㆍsailing permit: 여행허가서 (외국인 또는 영주권자가 납세의무를 필했다는 출국 허가서)
ㆍsalvage value: 잔존가치, 잔존가액, 폐품이 된 재산의 가치
ㆍsole proprietor: 단독 경영주/법인이 아닌 자영업자
ㆍstandard deduction: 표준 공제
ㆍstandard mileage rate:표준 마일리지 율 (사업상 차량사용에 대한 세액 공제)
ㆍstatute of limitations: 법률적으로 세금을 징수나 감사할 수 있는 시효만료기한
ㆍtangible assets/ intangible assets: 유형 자산/무형자산
ㆍtax bracket: 납세층 (납세자의 수입에 따른 과세율)
ㆍtax evasion: 세금 포탈, 탈세
ㆍtax exemption: 세금 면제
ㆍtax home: 세금을 내는 주거지 (국가)
ㆍtax shelter: 세금 탈세 장치
ㆍTaxpayer Advocate: IRS 내의 납세자보호 담당관(납세자의 세금문제에 중재 및 해결에 도움)
ㆍunearned income: 불로 소득
ㆍwrite-off (accounting): 회계상 대손처리

칼럼제공 (스티븐 리 공인회계사 : 425-775-9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