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ESTATE TAX : 부모가 사망하면 유산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나?

14) ESTATE TAX : 부모가 사망하면 유산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나?

지난 몇 개월간 필자가 장례식에 참석한것이 5-6회는 되는것 같다. 지난 몇개월은 다른때에 비해 아시는분들이 많이 돌아가셨다. 지병으로 돌아가신분, 뜻하지 않은 병으로 돌아가신분, 심지어 자살하신분까지 여러분의 정례식에 참석했는데 참 안스럽고 우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엉뚱한 생각을 해보곤한다. 직업이 회계사이어서 그런지 돌아가신분이 남기신 유산에 대한 생각과 세금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곤한다. 남기신 유산이 얼마나될지, 사후 유산처리는 정리해 두셨는지, 가족들이 세금보고 의무는 알고 계신지등등… 왜냐하면 가족이 돌아가실경우 장례식이 끝이 아니고 정리하고 보고해야할 세금문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납세자가 사망하게되면 Estate Tax 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한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이 그리 많지 않으신것 같다. 물론 모든 사람이 Estate Tax 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는것은 아니다. 2009년의 경우에는 사망싯점에 총재산가치 (Gross Estate) 와 고인이 생전에 타인에게 주었던 Gift (76년 이후 Taxable Gift Amount) 총액을 합한 금액이 $3.5 Million 이 넘으면 Estate Tax 보고를 하여야 한다. 2010년에는 한해에 한해서 Estate Tax 가 없다. 그러므로 2010년도에 사망하시는 분은 Estate Tax 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2010년에 Estate Tax 에 대한 별다른 입법이 없다면 2011년 부터는 다시 2001년 당시의 법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 $1 Million 넘는 유산에 대해서는 Estate Tax 보고를 해야된다. 이미 6월초 현재 까지 아무런 관련 법규에 대한 입법 활동이 없고, 현재 정부의 재정적자등을 고려할때 2001년 법으로 환원될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그렇게되면 면제금액이 대폭 줄어드는 2011년부터는 많은 분들이 부모가 사망시에 Estate Tax 에 적용될 수 있게 된다.

대부분 경우, 택스보고 여부의 결정 기준이 되는 사망자의 총재산 (Gross Estate) 은 대부분 사망 싯점의 재산가치 (Fair Market Value)를 말하며 사망자의 모든 재산을 포함하게된다. 그러나 재산 평가 싯점을 선택할수 있는 법규 (Alternative Valuation Date)가 있어 Alternative Date 의 가치가 유리하면 그날자로 하게된다. 유산은 현금이나 주식, 부동산, 보험, 신탁, 은퇴연금, 비지니스 지분등 여러 자산들의 현재 가치를 포함하게 된다. 일단 총 Estate 재산가치가 나오게되면 이중에서 공제되는 항목들을 빼고서 세금을 내어야 할 납세대상 금액 (Taxable Estate) 을 계산하게된다. 공제대상 금액들은, 예를들면, 부동산에 대한 모기지 및 기타 채무, 변호사 등 Estate Administration비용, 배우자 (Surviving Spouse) 에게 가는 자산, Qualified Charity 등에 가는 금액이 이에 해당된다.
상기 금액이 계산되면 사망하신분이 1976년 이후에 사망싯점까지 가족이나 타인에게 선물했던 Taxable Gift 금액이 있었으면 이금액을 더한다. 이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세금이 계산되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Life-Time Unified Credit을 적용하여 CREDIT 을 적용하고도 낼돈이 있으면 세금을 내게 된다. LIFE-TIME UNIFIED CREDIT 금액은 2009년의 경우 Gross Estate Exemption 금액이 $3.5 Million 일 경우 실제 세금혜택이 되는 Unified Tax Credit 금액은 $1,455,800 이된다. 2009년 현재 Federal Estate Tax Rate 은 18%-45% 이다.

Estate Tax 는 Form 706 이라는 IRS 양식을 사용하여 filing 을 하게되는데 납세자가 사망후 9개월내에 Filing 해야된다. 물론 Form 4768 이라는 양식을 사용하여 6개월 연장 할수 있는데 대부분이 연장을 한다. Estate Tax 는 자료 수집과 여러가지 법적 절차등 시간 소요가 많으므로 거의 대부분이 연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세금은 연장이 허락되지 않는한 9개월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Form 706 세금 보고서는 Executor가 싸인하는데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대부분 Executor 역활을 한다. 세금보고서 Filing 시에 Death Certificate 과 유언장 (Certified Will) 을 첨부하며 상황에 따라 기타 추가 서류를 첨부해야 할 경우도 있다.

현재까지 설명한것은 연방정부의 경우이고, 위싱톤주에도 Estate Tax 가 있는데 연방정부와 달리 Statutory Deduction 금액이 $2 Million 이다. 연방정부에 Estate Tax 를 않내더라도 주정부에는 Deduction 을 적용하는것이 달라서 세금을 낼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위싱톤주의 Estate Tax rate 은 연방정부보다 낮으며 현재 10%-19% 로 알고 있다. 주정부 역시 연방정부와 마찬가지로 각종 Estate 관련 비용과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Marital Deduction 의 공제가 허용된다. 물론 상기에 언급한 Statutory Deduction $2 Million 도 공제를 한후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위싱톤주 주정부에 납부한 State Estate Tax 금액은 연방정부 Estate Tax 보고시 공제될수 있다. 2005년 까지는 연방 Tax 나온 금액에 Credit 으로 적용되었으나 그후로는 Credit 대신 Deduction 으로 공제할 수 있다.

Estate Tax 는 복잡하고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 회계사들도 Estate Tax 에 경험이 많은 사람이 극히 드물다고 본다. 왜냐하면 Estate Tax는 납세자가 사망을 해야만 하는 세금보고이고 사망시에도 세금보고가 필요없는 경우도 많으므로 당연히 경험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우리 한인 사회도 이제 부모세대의 재산 축적이 커감에 따라 자녀들에게 재산을 효과적으로 Transfer 하고 사망시 유산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한 Estate Planning 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필자 역시 Estate Planning 분야에 관심이 많고 앞으로 우리 한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칼럼제공 (스티븐 리 공인회계사 : 425-775-9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