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US-Korea Tax Treaty: 어떻게 적용되나?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린대로 이번주에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체류자들에게 한국과 미국의 조세 협정 (US-KOREA TAX TREATY) 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TAX TREATY 란 무엇인가?

미국과 TAX TREATY (조세협정) 를 맺은 국가의 시민이 미국에서 수입이 발생한 경우 양쪽 국가에서 동일한 수입에 대해 이중과세하는것을 피하기위해 미국세금을 면제해 주거나 감세해 주는것을 약정한 조세 협정을 TAX TREATY 라고 한다. 물론 미국시민이 약정이 체결된 국가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외국 국가로 부터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

한국과 미국은 1976년 6월4일에 조세협정을 처음 체결하고 1979년 10월 20일 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조세협정이 마찬가지지만 한미 조세협정 역시 내용이 매우 빈번하게 변경된다. 조세협정 관련하여 한가지 알아둘것은, TAX TREATY 는 외국시민의 미국 세금에 대한 감세이거나 혹은 미국시민의 한국세금에 대한 감세이지 자국민에 대한 세금 혜택은 아니다. 항상 상대방 외국 시민의 택스에 관련된 협정이라고 보면된다. 물론 “Tie-Breaker” 라는 예외 조항이 있어 Tax Treaty 가 되어 있는 외국에서 받는 Social Security Benefit 등은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미국 혹은 상대외국의 세금이 면세되는 규정이 있다.

지난주에도 강조했다시피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미국에 거주하는 US Resident 납세자는 소득의 발생 장소와 국가에 상관없이 World-Wide Income 에 대해 미국 택스보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미국에 거주하며 한국 국적의 신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지난주 칼럼에서 설명한대로 US Resident (세금목적의) 으로 구분되면 US-Korea Tax Treaty 에 해당되지 않는다.

어떤 소득항목에 TAX TREATY 가 적용되나?
한미 조세협정 내용에 어떤 소득항목에 대해 어떻게 Tax Treaty 가 적용되는지 설명되어 있는데, 특정 항목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면 그 소득항목은 Treaty 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면 정확하다. 복잡한 Treaty 내용중 실제로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분들께 적용되는 내용을 몇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에서 자영업을 하여 발생한 소득은 미국 체류기간이 년182일 이하이고 $3,000 이상이 되지 않으면 미국 세금이 면제된다. 예를들어, 몇개월간 미국에 체류하며 독립 계약자로 어느회사를 위해 일을 하고 Form 1099를 받았는데 그 금액이 $3,000이 넘지 않는다면 그 금액은 면세 대상이된다.미국에서 발생한 고용소득의 경우 (W-2 Wages & Salaries)도 상기와 비슷한 상황에서는 면세가 된다.

또한 한국국적 신분으로 미국의 대학이나 교육기관에서 Teaching 이나 Research 목적으로 방문한 경우 상기 Teaching 이나 Research 에서 발생한 수입은 2년까지 미국세금에 대해 면세가 된다. 그러나 상기 연구가 공공의 혜택을 위한것이 아니고 Private Benefit 를 위한것이라면 그기관에서 받은 소득은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부분 대학등에서 가르치는일이나 연구하는 일에 종사하는 2년까지 단기 비자를 가지신분들은 이 면세조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F-Visa 학생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 외국에서 받은 학업관련 보조금, 대학으로 부터 받은 Grant, Allowance, 혹은 Award 등은 면세가 적용된다. 또한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수입도 $2,000 까지 면세가 적용된다. 상기 면세는 미국 체류 5년간만 유효하다.
또한 미국에 1년 미만의 단기 취업, 혹은 기술적, 전문직종, 비지니스의 경험을 쌓기위해 연수차 방문한 경우에도 $5,000 까지는 미국 세금이 면세된다. 미국 정부에서 스폰서 하는 프로그램에 연구 및 연수 목적으로 방문하여 받은 경우에 미국에서 받은 소득역시 $10,000 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흔히 이곳 미국에 F-1 학생비자, J 교환비자 등으로 체류하고 계신 한국분들이 이곳에서 급여를 받는경우 SOCIAL SECURITY 나 MEDICARE TAX 를 내야되는지 묻는 경우가 많다. 현재 미국은 여러국가들과 SOCIAL SECURITY 에 관한 AGREEMENT 이 되어 있어 SOCIAL SECURITY 의 CONTRIBUTION 혹은 TAX 에 대한 중복을 피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역시 SOCIAL SECURITY 약정이 되어 있어 일시 체류비자로 있는 경우 급여에서 SOCIAL SECURITY 와 MEDICARE TAX 6.5% 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물론 F-1 혹은 J 비자 신분이라도 US RESIDENT 으로 분류되게 되면 당연히 SOCIAL SECURITY & MEDICARE TAX 를 내야된다.

또한 흔한 질문이 미국에서 주식을 투자해서 생긴 수입과 배당 수입에 대한 질문이다. Non-resident 으로 미국에 체류한 경우 혹은 한국에 거주하며 미국 주식에 투자하여 발생한 Capital Gain 에 대해서는 미국 택스가 면제된다. 그러나 배당금에 대해서는 30% 의 Flat Tax가 적용된다. 단 Capital Gain 이나 Dividend 이 미국에서 하는 본인의 비지니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미국 납세자와 동일한 세금 적용을 받게된다.

이상 간단하게 TAX TREATY 가 일시 체류하시는 한국분들께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 보았는데 좀더 자세한 조세협정의 적용은 CPA 들에게 문의하시기 바란다.

칼럼제공 (스티븐 리 공인회계사 : 425-775-9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