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미국체류 외국인 들의 세금보고는?

한인이 많이 거주하시는 미국 대도시는 거의 비슷한 상황 이겠지만 이곳 씨애틀에도 방문, 교환교수, 유학생, 혹은 취업등의 목적으로 미국에 일시 체류하시는 한국분들이 많으신것을 목격한다. 한인교회에 출석해 보면 교인 전체의 1/3 – 1/4 정도는 이곳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갖지 않고 여러가지 목적으로 미국에 일시 체류하는 분들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일시 체류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일 경우 미국 세금관련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이 많이 있다.

지난 3주간 컬럼의 주제는 한국등 외국에서 돈을 받았거나, 외국에서 수입이 발생하였거나, 혹은 외국에 은행 계좌가 있을경우 미국세금 문제와 보고 의무에 대한 것이었다. 이번주에는 반대의 상황으로, 외국인이 미국에서 수입이 발생할 경우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해야되는지 그리고 외국인이 어떤경우에 미국의 납세자로 간주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한다.

미국 세금목적에서 보았을때 다음 두가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외국인은 자동으로 “Non-resident Alien” 으로 간주된다. 두가지 Test 에 해당이 되면 Resident Alien 으로 간주되는 동시에 미국 거주 납세자와 동일한 납세 의무가 주어진다.

첫번째 Test 는 Green Card Test 이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자동으로 Resident Alien 으로 미국 납세자가 된다. 두번째로 영주권이 아닌경우에 적용되는 Test 는 “Substantial Presence Test” 이다. 말 그대로 상당한 기간에 미국에 거주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상당한 기간이란 얼마간의 기간을 말하나? 우선, 금년에 최소 31일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금년을 포함하여 지난 3년간 전체 최소한 183일 이상을 미국에 거주하였어야 한다.

상기 183일은 외국인을 세금 목적의 US Resident 과 Non-resident 으로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실제로 체류기간 183일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금년은 체류기간 전체를 인정하고, 작년은 체류기간의 1/3만 계산에 적용하고, 재작년은 체류기간의 1/6만 183일 계산시 인정해 준다.

예를 들어보자. 어느분이 2008년, 2009년, 2010년 3년간 매년 미국에 120일간씩 체류했다고 가정할 경우 2010년에 Substantial Presence Test 인183 일이 충족되는지를 계산해보자. 우선 2010년에 체류한 120일은 전체기간을 전부 인정하므로 120일이 되고, 2009은 120일중 1/3만 인정하므로 40일이 적용된다. 2008년 체류기간 120일은 1/6만 인정되므로 20일 밖에 계산이 않된다.
그러므로 3년을 모두 합하면 120일 + 40일 + 20일 = 180일이 된다. 이경우 183일이 채 되지 못하므로 실제로 3년간 체류한 기간은 360일 이지만 상기 방법으로 계산시 180일 밖에 계산이 않되어 최소 183년을 거주했어야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Non-resident 이 되는 것이다.
상기 방법으로 판단하여, 세금목적의 Resident Alien이 되면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똑같이 미국 납세자로서의 세금 적용을 받게된다. 이경우 World-wide income 에 대해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만 한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년간 수입이 한국에서 발생했건 미국에서 발생했건 모두 보고해야되는 것이다.

상기183일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Non-resident 으로 간주되게 되면 어떻게 되나? Non-resident Alien 은 미국에서 발생한 “US source income” 만 미국에 신고하면 된다. Non-resident Alien 에게는 소득 종류에 따라 두가지 다른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일반 고용소득이나 미국내에서의 비지니스 소득등은 일반 납세자와 동일한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Pension, 이자, 배당금, 로얄티, Capital gain 등 Passive Income은 30% 고정 세율이 적용된다. 물론 한국과 특정 소득항목에 대해 Tax Treaty 가 되 어 있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Non-resident Alien 은 세금 보고시 Form 1040NR 이라는 양식을 사용하여 보고하게 되는데 고용소득이 있는경우 (W-2 Wages) 에는 4/15일까지 보고 해야되고 W-2 Wage 가 없는 경우에는 6/15일이 보고 마감일 이다. 물론 한번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일반 납세자와 동일하다.
그러면 미국에 이민를 온 첫해에는 어떻게 세금보고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질문이 생길것이다. 왜냐하면, 영주권을 받아 이민온 첫해에는 이민 싯점에 따라 미국 체류기간이 183일이 않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8월 1일에 미국에 도착했다면 그해의 미국 거주기간은 당연히 183일이 않되므로 이민오기전 7개월을 어떻게 세금 보고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상기와 같이 미국에 이민온 첫해에 미국 체류한 총기간이 183일이 않되면 그해에는 세금 목적으로 “Dual Status” 가 되게된다. 미국에 도착전 기간은 Non-resident Alien 으로 Form 1040NR 양식으로 세금보고를 하게되고, 이민으로 미국에 도착한후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는 Form 1040 양식을 사용하여 Resident Alien 으로 세금 보고하게된다. 물론 미국 도착전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에서 발생한 수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Dual Status 로 두가지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본다.
필자의 경우에도 Dual Status 의 고객에게 한해에 두가지 세금보고를 Filing 했던 기억이 나지 않는다.

Non-resident Alien 으로써 세금을 내게될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이 현재 Tax Treaty 가 약정되어 있어 소득 금액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되는데 다음주 칼럼에는 이와 관련 US – Korea Tax Treaty (한미면세협정) 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한다.

칼럼제공 (스티븐 리 공인회계사 : 425-775-9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