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해외보유 은행계좌 보고 마감 (마감일: 6월 30일)

해외보유 은행계좌 보고 마감일: 6월 30일

지난해 9월 – 10월 경에 일부 한인분들 중에 한동안 혼란과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신 분들이 많았다. 교포 신문에도 일면기사로 발표되어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름이 아닌 미국 IRS에서 한국 등 외국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 계좌에 대해 한시적 자진 신고기간을 정하여 발표하였기 때문에 외국에 은행계좌 등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동안 보고를 하지 않았던 분들이 자진 신고를 두고 고민을 많이 하셨다.

물론 한인 사회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었으나 우리와 같은 이민자는 고국에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큰 혼란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곳 시애틀 지역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언론 매체를 통하여 그러한 내용이 알려지고 나서 한국에 은행 혹은 증권 계좌를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큰 혼란에 빠졌고 결국 필자를 포함한 몇몇 한인 CPA들이 교포은행 주관하에 관련 세미나를 시행하여 궁금증에 대한 도움을 주었던 적이 있다.

그 당시에 혼란의 주원인은 대부분의 교포분들이 외국에 보유하고 있는 은행 혹은 증권계좌에 대해 매년 US Department of Treasury에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 조차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과거 6년간 보고를 하지 않았던 납세자들에게 자진신고 Amnesty Program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내용이었다. 그후 언론매체 혹은 CPA들의 도움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분들의 고민은 과연 자진신고를 해야되는지, 불안하지만 그냥 지나칠 것인지 하는 결정의 어려움이었다고 본다.

결국 자진 신고를 하신 분들도 있고 신고 않기로 본인들이 결정하신 분들도 있으셨겠지만 신고를 하던 안하던 힘든 결정이었다고 본다. 왜냐하면 자진 신고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벌과금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필자와 같은 경우 고객들 중에 한국에 비지니스가 있거나 연고가 있는 분들은 한국에 보유한 은행에 대해 매년 6/30일까지 보고를 할것을 권유드리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보고를 매년 해오고 있다. 보고를 꺼리시는 분들께 필자가 꼭 전달하는 말은 보고를 않한 것을 적발당할 경우 벌과금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벌과금이 최고 $100,000까지 될 수 있으므로 보고를 않할 경우 너무큰 위험부담을 한다는 것이다. 물론 여러 정황에 근거하여 정상참작 (Leniency)이 될 경우에 벌과금이 $10,000 이 될 수도 있으나 큰 벌과금을 감수해야되는 위험이 있다. 보고를 꺼려하시는 주된 원인은 한국에 자산이 있다는 사실이나, 혹은 한국에서 비지니스, 임대, 기타이유로 발생하는 수입을 미국 국세청에 보고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일 것으로 본다.
아니면 그동안 보고를 않해 왔었는데 갑자기 보고하면 과거 보고 않된 수입들까지 대해 적발될까 꺼리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필자의 경험으로 볼때 한국에서 발생한 각종 수입은 한국 국세청에 대부분 세금 보고가 되었을 것이고 미국 세금보고시 Foreign Tax Credit를 받기 때문에 미국에 또다시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는 드물다고 본다.

다만 한국에 부동산이 있고 그 부동산 처분시 한국의 양도소득세 면제 조항에 해당되어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가 있을터인데 그럴 경우에는 미국 세금을 내실 가능성이 높다. 여하튼 한국에서 발생한 수입을 숨기기 위해, 혹은 한국에 보유한 부동산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 한국의 은행 및 증권 계좌 보고를 꺼린다면 현명한 결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문제가 되지 않을것을 잘못 이해하여 숨기거나 보고를 않할 경우 나중에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해외계좌 보고는 누가 해당되며 언제 어떻게 해야되는가?

미국에 거주하는 납세자로서 해외 Financial Institution에 은행계좌, 증권계좌 등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연간 한싯점이라도 미화 $10,000 이상이 넘었으면 보고 해야된다. 여러 금융기관 그리고 여러 Account 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 Account 에 $10,000 이 않되었더라도 본인 명의로 된 모든 계좌 금액의 총 합계가 $10,000이 넘게 되면 반드시 보고해야된다. $10,000의 잔액은 연말 최종 잔액이 아니고 연중에 어느 시점이던 가장 높았던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가족들 개별명의의 계좌가 있을 경우 개인별로 따로 보고해야 한다. 부부가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동 보고하면 된다.

보고는 매년 6/30일까지 전년도분을 미 재무부 (Department of Treasury) 에 보고 하게되는데 Form TDF 90-22.1 이라는 양식을 사용하여 하게된다. 그러므로 2009년 외국은행 잔고보고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상기 양식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고하면 된다. 필요한 정보는 외국은행 이름과 주소, 계좌번호, 년중 가장 높았던 잔고 금액등인데 한국의 은행 및 증권사로 부터 정보수집에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므로 미리 자료를 준비하는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6/30일 보고기일은 연장이 불가하며 제 시간내에 보고를 못하고 부득이 늦게 보고할 경우 양식에 늦은 사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흔히들 보고 대상이 한국에 보유한 부동산도 해당되는지 그리고 보고하면서 텍스를 내는지등에 대해 질문이 많이신데, 부동산은 해당이 않되고 금융기관에 보유한 계좌만 해당된다.

물론 텍스를 내지 않고 양식 자체도 IRS 양식이 아니고 Dept of Treasury 양식이다. 대부분의 경우 개인이 직접 보고시 양식의 작성이 수월하지 않으므로 회계사에게 의뢰하여 보고하실 것을 권유한다.

칼럼제공 (스티븐 리 공인회계사 : 425-775-9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