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한국에서 생긴 고용소득은 공제된다고 하던데…?

요즈음에는 미국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로써 한국에 나가 일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것 같다. 필자의 고객들중에서도 한국에 나가서 비지니스 혹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최근에 한국정부에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법까지 통과 시켰으니 한국에 나가서 직장생활 혹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 날것이 확실하다.

이번주에는 지난주와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한국등 외국에 나가서 자영업 혹은 직장 생활을 하여 발생한 수입에 대해 미국에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해야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TOPIC 역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중 하나이다.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로써 한국에 나가 일을 할 경우에 보고해야되는 한국수입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반드시 보고해야된다는 것을 설명 드렸었다. 그러나 예외조항이 있어 수입이 얼마까지는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조항을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이라고 하는데 2009년의 경우에는 최대 $91,400 까지는 외국 고용 수입에서 제외 될수 있다. 2010년에는 그 금액이 최대 $91,500 이다.

그러면 어떤수입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에 해당 되는가? FOREIGN EARNED INCOME 은 외국에서 벌은 “고용소득”을 지칭한다. 이자, 배당금, 임대수입등은 “고용소득”이 아니고 본인의 직접적인 노동 서비스 없이 발생한 수입이므로 고용소득에 해당되지 않고 불로소득 (PASSIVE INCOME) 에 해당되므로 외국수입 EXCLUSION 에 적용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EARNED INCOME 은 외국에서 직장생활하여 받은 소득과 자영업을 통하여 받은 소득등이 이에 해당된다. 외국에서 법인으로 비지니스를 하면서 그 법인의 직원으로 받은 OFFICER SALARY 도 외국 고용소득에 해당된다.

상기에 언급된 FOREIGN EARNED INCOME 을 EXCLUSION 받기위해서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따른다. 소득이 발생한 해당국가에 얼마나 본인 관계되어 있느냐에 관한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적용을 받을수 있다. 이 조건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두가지를 전부 충족시켜야만 EXCLUSION 을 적용 받을수 있다.

첫째 조건은 “TAX HOME” 이 해당 외국에 있어야 한다. TAX HOME 이란 TAX 상에서 인정하는 납세자의 주 근거지를 지칭하는 말이다. 집 건물 자체 보다는 납세자의 생활 근거지가 어디냐를 판단하는 기준인데, 한국에 나가 근무할 경우 TAX HOME 이 한국이어야 한다. 미국에 집이 있고 가족들이 다 미국에 있더라도 본인의 비지니스 혹은 직장 생활 장소가 한국이고 주 생활 근거지가 한국에 있다면 TAX HOME 은 한국이다. 이 조건은 대부분의 분들이 쉽게 충족 시킬수 있다고 본다.

두번째 조건은 외국에 거주기간과 관련된 것인데, “BONA FIDE RESIDENT” 이거나 “PHYSICAL PRESENCE” TEST 에 통과하거나 둘중 하나에는 해당되어야 한다. BONA FIDE RESIDENCE TEST 는 FULL TAX 동안 해당국가에 “선의의 거주자”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최소한 1년기간을 해당국가에 거주하여야 한다. 물론 짦은기간 미국에 다녀가는것은 상관없다. BONA FIDE RESIDENT 인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은 납세자의 “의도 (INTENT)” 이다. 일시적이 아니고 영구적 혹은 상당한 기간동안 그곳에서 거주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확정된 계획이 없으면 BONA FIDE RESIDENCE 에 해당될수 있다. 이경우 본인이 미국의 시민권자이거나 미국과 TAX TREATY가 되어 있는 해당국의 시민권자 이어야 한다. 미국의 한인 영주권자는 한국 시민권자이고 한국과 미국은 TAX TREATY 가 있으므로 상기 INTENT 만 해당되면 BONA FIDE RESIDENCE 가 충족된다고 본다.

만약에 상기 BONA FIDE RESIDENCE 가 충족이 않되면 “PHYSICAL PRESENCE TEST” 를 충족하면 된다. PHYSICAL PRESENCE 는 년간 (12개월 연속) 외국에 최소 330일 동안 체류하였으면 해당된다. 그러므로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로써 한국에서 비지니스 혹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35일이상 미국에 다녀 갔으면 PHYSICAL PRESENCE TEST 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상기 두가지 조건에 부합되면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미국 세금보고시 FORM 2555 라는 양식을 사용하여 보고하게 되는데 보고는 하되 $91,500 (2010의 경우) 만큼은 소득에서 공제를 받게 되는것이다.

상기 두가지 조건 모두가 해당이 않될경우에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를 받지는 못하나, 한국 세무서에 납부한 소득세는 미국 세금보고시 “FOREIGN TAX CREDIT” 이라는 명목으로 미국 세금액에서 크레딧 받을수 있다. FOREIGN TAX CREDIT 은 FORM 1116 라는 양식을 통해 청구한다.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혹은 FOREIGN TAX CREDIT 둘중에서 어느것을 선택할지는 납세자의 자유 선택이나 두가지 혜택를 모두 받을 수는 없다. 두가지중 본인이 금액상으로 유리한쪽을 선택하면 된다.

이상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을 설명하였는데, 상기의 외국소득공제 조항외에도 외국에서 비지니스 혹은 직장생활을 할경우에 외국 생활에 필요한 “FOREIGN HOUSING EXCLUSION & DEDUCTION” 규정도 있어서 주거비용을 공제 받을수 있다. HOUSING EXCLUSION 혹은 DEDUCTION 에 해당되는 조건도 상기에 언급한 두가지 조건과 동일하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자 하시는 분은 CPA 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을 받을수 있을 것이다.

칼럼제공 (스티븐 리 공인회계사 : 425-775-9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