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한국에서 가져온 돈에대해 세금을 내야되나?

8) 한국에서 가져온 돈에대해 세금을 내야되나?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서 한번쯤 돈을 받아보지 않으신분들이 별로 없을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에서 큰돈을 가져오시는 분들을 보면 항상 부러움이 앞선다. 독자와 같이 가져올 돈도 없고 주겠다는 사람도 없으니 목돈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부러울 수 밖에.

한국으로 부터 돈을 가져오시는 분들이 항상 궁금해 하시는공통 의문사항이 미국 세무서에 보고를 해야하는건지, 혹은 한국에서 받은 금액에 대해 텍스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도 확실하게 응답을 못받는 경우가 많아 늘 찜찜한 것이 사실인것 같다. 이번 칼럼에는 속시원하게 그문제를 다루어 보기로 한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져오는 돈에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을것이다. 보고를 해야되는지 혹은 텍스를 내야되는지 하는것은 전적으로 가져온 돈의 성격에 달렸다고 보면 정확하다. 필자가 생각하는 한국에서 송금된 돈의 성격은 대체로 네가지 정도로 요약된다고 본다.

첫째는, 한국 은행 구좌에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던 금액을 가져오는 경우, 둘째는, 한국에 소재한 본인의 부동산등 재산을 처분하여 그금액을 가져오는 경우, 셋째는, 부모 형제 친지들로 부터 GIFT 명목으로 받아 가져오는 경우 (현금으로 받은 유산도 포함),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상환을 조건으로 빌려서 가져오는돈이 있을것이다.

첫째, 한국은행구좌에 가지고 있던 본인명의의 돈을 가져올 경우 이돈은 소득의 성격이 아니므로 미국 IRS 에 인컴텍스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물론 한국 은행구좌에 입금되었던 이돈이 애초에 어떤 형태의 소득행위에서 발생한 금액이었다면 이 소득금액이 창출된 싯점에 이미 미국 인컴텍스를 했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이 돈이 미국 영주권자가/거주자 되기전에 발생했던 소득이었고 그후 계속은행에 있었던 금액이었다면 미국에 세금보고가 않되었던 금액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애초에 소득이 발생한 싯점이 미 영주권자/거주자가 되기전이기 때문에 미국에 보고할 의무가 없는 소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금보고와는 관계없지만 한국에서 돈이 송금되어 미국은행에 접수되면 $10,000 이상일 경우 미국은행에서 자동으로 재무부에 보고하게된다.

둘째로, 한국에서 부동산등 재산을 처분하여 그돈을 미국에 가져올 경우 그돈은 소득 발생의 결과로 가져온 돈이 된다. 이경우 재산을 처분한 돈을 미국에 가져오던 한국은행에 그대로 놓아두던 미국에 인컴 텍스 보고를 해야하는 의무에는 차이가 없다. 미국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한국에서 부동산등 재산을 처분하게되면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된다. 해당 부동산의 판매가격과 애초의 매입가격의 차액을 양도소득 금액으로 미국 IRS 에 세금보고를 하고 내야될 세금이 있으면 내게된다.

매매한 돈을 미국에 가져왔는지 한국에 그대로 있는지 일부만 가져왔는지 하는것은 전혀 상관없이 매매한 해의 세금보고시 반드시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시한번 강조한다면 외국에서 납세자 개인 명의로 발생한 모든 소득은 미국에 송금되어 들어오지 않더라도 발생한 년도를 기준으로 미국에 소득세금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금액에는 재산처분에서 온 금액외에 외국은행의 이자소득, 주식증권처분 소득, 임대소득, 고용소득, 자영업 소득등 각종 소득에 해당된다. 소득 발생한후 미국에 돈을 언제 가져오는가 하는 싯점은 세금보고 의무와 아무 상관이 없고 오직 소득 발생 싯점을 기준으로 세금보고를 하게된다. 그리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미 한국 세무서에 세금보고를 했다는 사실도 미국 세금보고의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많은분들이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한국 정부에 세금보고를 했는데 왜 미국에 또 해야되는가 의아해 하시는데 미국세법은 Worldwide Income 에 대해 미 납세자에게 세금보고를 할것을 요구한다.

세번째의 경우인 돈을 GIFT 명목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금액이 중요하다. 우선 GIFT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는것은 상대방에 어떠한 반대급부의 서비스나 물품을 제공하지 않고 순수하게 선물을 받는다는것을 의미한다. 물론 여기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님으로 부터 유산을 현찰로 받아 가져오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이경우의 선물로 외국에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미국에 텍스를 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금액에 따라 세금보고시 보고할 의무는 있을 수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개인으로 부터 년 $100,000 이상을 GIFT 로 받거나 혹은 한국에 소재한 법인으로 부터 $14,139 이상을 받게되면 Form 3520 이라는 양식을 사용하여 반드시 보고 해야된다.

보고 기한일은 해당년도의 인컴텍스 보고 싯점과 같으며 인컴텍스 보고서에 첨부하여 같이 보고하면 된다. 보고한다고 해서 세금을 내는것은 아니고 보고 의무만 있다. 상기에 해당되는 선물 금액을 한국등 외국에서 받고도 보고를 않게되면 받은 금액의 5%에 해당되는 벌과금이 매월 추가되며 최고 25%까지 (최고 5개월까지) 벌과금을 내게된다.

네번째로, 한국으로 부터 받은 돈이 일시 빌리는 부채의 성격이라면 말 그대로 Personal Loan 에 해당된다. 이경우 세금보고할 의무도, 텍스를 내야할 의무도 없다. 다만 상기에 언급한 세가지 모두의 경우 처럼 송금을 접수한 미국은행에서 $10,000 이 넘을 경우 미 재무부에 현찰거래에 관한 자동 보고을 하게된다. 한국에서 빌린돈일 경우 가능하면 한국에 빌려주는 사람과 간단한 약정서를 만들어 서로 서명을 하고 보관해 두는것이 나중에 IRS 감사가 있을경우 소득이 아니었다는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칼럼제공 (스티븐 리 공인회계사 : 425-775-9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