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건강보험 신규세법 : 직원 건강보험료 텍스 크레딧

건강보험 신규세법 : 직원 건강보험료 텍스 크레딧

지난주에는 60일 이상 실업상태의 직원을 새로 고용하면 한시적으로 고용주가 연방 페이롤 텍스를 면제 받는다는 내용의 컬럼을 쓴후 몇분이 질문 전화가 왔었다.

이번주에도 가장 최근에 발표된 스몰 비지니스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의 새로운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어 그것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3/23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상하원을 통과한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를 싸인한것을 대부분의 독자들께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된다. 워낙 역사적인 의료보험 개혁법이므로 모든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법안이었는데 그내용중에 소규모 고용주를 위한 특별한 텍스 크레딧 혜택이 있어 소개한다.

소규모 고용주로써 건강보험을 직원들에게 제공할 경우 건강보험료 지급액의 35% (비영리단체는 25%) 를 텍스 크레딧으로 받을수 있다. DEDUCTION 이 아니고 TAX CREDIT 금액이므로 매우 큰 혜택이 될 수 있다. 그야말로 직원들에게는 건강보험을 제공해 주고 비지니스에서는 텍스 크레딧을 받고하니 많은 고용주들이 건강 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TAX INCENTIVE 라는 생각이 든다. 이법은 2010-2013년까지 1차 시행하고, 2014년부터는 2차로 더욱 새행규칙을 확대하여 시행될 계획이다.

그러면 어떠한 고용주가 35% 텍스 크레딧에 해당되는가?

첫째 조건은, 고용주가 년간 풀타임 기준 25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풀타임 직원 (년 2,080시간 고용기준) 대신 파트 타임직원을 쓰는 고용주에게도 해당된다. 에를들어 43명의 파트타임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한직원당 년 1,040시간이하) 풀타임으로 환산한다면 23명을 고요한것이 되므로 텍스크레딧 적용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스몰비지니스를 운영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고용주들이 해당된다.

둘째 조건은, 각직원의 개인별 일년 급여가 풀타임 직원 기준 $50,000 미만 이어야 한다. 이조건역시 대부분 스몰비지니스에는 문제가 않된다.

세째 조건은, 직원 개인당 건강보험료의 50% 이상을 고용주가 부담해야만 해당된다. 예를들어 각 직원당 월 보험료가 $300 인데 고용주가 그금액중 $100을 부담하고 $200은 직원이 부담한다면 상기 텍스크레딧을 받을수 없다. 이경우 최소한 고용주 부담이 $150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러직원이 있을경우 고용주가 내주는 보험료 퍼센트 (%) 가 전직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어느직원은 50%을 내주고 어느직원은 60% 내주고하는 식의 차멸 적용이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나 2010년에 한해서는 예외조항이 적용되어 모든직원에게 같은 비율을 적용 않해도 된다.

텍스 크레딧을 받을수 있는 보험료 금액은 어떤부분인가?

텍스크레딧을 받을수 있는 부분은 고용주가 직원을 위해 납부해준 금액만 해당된다. 예를 들어 직원이 20%를 부담하고 고용주가 80%를 부담한다면 고용주가 텍스 크레딧 받을수 있는 금액은 80% 금액에만 적용된다. 그렇다면 직원을 위해 고용주가 납부한 보험료금액은 제한없이 공제 가능한가?
그렇지는 않다. 한도액이 있는데 주마다 다르다. 주마다 다른 금액을 4월말경에 IRS 에서 발표할 예정이니 그 상한선이 넘지 않는 금액은 모두 텍스 크레딧혜택이 있게된다. 이법이 시행되기전인 3/23일 이전에 납부한 포험료에 대해서도 모두 2010년 금액으로 소급 적용된다.

비지니스 오너도 해당되는가?

일반적으로 해당이 않된다. 비지니스 오너나, 파트너쉽의 동업자 혹은 2% 이상 지분 소유의 주주는 본 법시행상 직원으로 간주 되지 않는다. 또한 직계가족 (자녀, 부모, 형제자매, 장인 장모등) 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직계가족의 보험료부분에 대해서는 텍스 크레딧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상 설명한 직원 건강 보험료 텍스 크레딧은 고용주의 소득 세금보고시에 세금보고서상에 클레임을 하게되는데 담당 회계사에게 본 TAX CREDIT 내용을 REMIND 해 주면 도움이 될것이다.

[스티븐 리 공인회계사 : 425-775-9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