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3/29일 발표된 “고용주 페이롤 택스면제 법안”

3/29일 발표된 “고용주 페이롤 택스면제 법안”

오바마 행정부에서 3/29일에 발표한 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HIRE) Act 와 관련하여 많은 비지니스 하시는 분들께 해당이 될것으로 판단하여 속히 독자들에게 알려 드립니다. HIRE Act는 실업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오바마 행전부에서 추진하던 고용관련 법안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3/18일에 통과되어 3/19일부터 시행되는 중요한 두가지 신규 법안의 시행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Employer Payroll Tax Exemption

2/3/10년 이후에 신규 고용한 직원의 3/18/10일 이후의 급여는 고용주부담의 social security tax 6.2% 가 면제된다. 현재는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Social Security Tax 6.2 % 와 Medicare Tax 1.45% 를 직원과 고용주가 각각 부담하여 IRS 에 급여액의 15.3% (Social Security Tax 12.4% + Medicare Tax 2.9 %) 를 지급하게 된다. 금번에 시행되는 새로운 법은 그중에 Social Security Tax 부분에 한해서만 고용주가 부담하는 6.2% 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준다는 내용이다. 물론 직원이 부담해야되는 부분에는 변동이 없고 1.45% Medicare tax 도 변동이 없다. 예를들어 직원의 급여가 한달에 $3,000 이라면 고용주가 부담하던 $186 ($3,000 x 6.2%) 를 않내게 된다.

1)어떤 고용주에게 해당되는가?

● 직원을 사용하는 모든 비지니스와 비영리 단체가 해당됩니다. 정부 기관들은 해당이 않되고, 집에서 고용하는 가정부들도 해당이 않된다.
● 새로 비지니스를 시작하시는 고용주도 해당된다.

2)어떤 직원을 채용시 해당되는가?

● 2/3/2010 에서 12/13/2010 사이에 고용이 시작된 직원으로 채용싯점에서 계속적으로 60일이상 실업상태에 있었거나 과거 60일간 총 40시간 이하로 고용되었던 직원에 해당된다.
● 기존 있던 직원을 해고하고 그 직원대신 채용한 신규 직원은 해당이 않된다. 다만 기존 직원이 스스로 그만 두었거나 다른 충분한 해고 사유가 있어 그만두게된 직원일 경우에는 새로 대체 채용한 직원에도 적용된다.
● 그전에 (60일 이전) 일하다 해고한 직원을 다시 채용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 최근에 대학에서 졸업한 학생도 지난 60일간 학생신분 이었으면 해당이 된다. 이법에 적용되기 위해 전에 직장이 있었거나 직장을 잃었다거나 할 필요는 없다.

3)어떤식으로 Payroll Tax Exemption 을 Claim 해야되는가?

● 신규 채용된 직원이 본인이 지난 60일이상 실업상태 이었다던가 혹은 지난 60일간 이상 40시간이상 일하지 않았다는 Affidavit (IRS Form W-11) 에 싸인하여 고용주가 보관해 두어야 한다.
● 고용주가 분기마다 보고하는 Form 941 양식에 Claim하게 되는데 2010년 2/4분기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법 시행 첫달인 3/19 – 3/31일 (1/4분기) 에 발생된 금액은 2/4분기에 Claim 하게된다.

2.New Hire Retention Credit

● 상기에 언급된 신규법안에 따라 고용한 직원을 계속적으로 52주 이상 고용할 경우에 고용주가 Claim할수 있는 General Business Tax Credit 이다.
● 직원을 최소 52주 기간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하는 조건외에 52주중 후반부 26주동안에 급여가 처음 26주보다 “상당한 폭”으로 감소되지 않았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
● Tax Credit 금액은 $1,000 이나 해당직원의 년간 급여금액의 6.2% 중 작은 금액에 해당되는데 Deduction 이 아니고 Credit 금액 이기 때문에 무시할수 없는 큰 금액이다.
● New Hire Retention Credit 은 고용주의 2011년 인컴택스 보고서에서 Claim 할 수 있다.
상기 신규 법안에 따라 신규직원의 Payroll Tax 에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2월3일 이후 새로 채용한 직원중 이에 적용되는 직원이 있으면 Affidavit Form (W-7) 을 직원이 싸인하게한후 copy 를 CPA 에게 보내서 면제를 받도록 챙겨야 한다.

[스티븐 리 공인 회계사 : 425-775-9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