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가장 흔한 텍스 보고서 ERROR들은?

가장 흔한 텍스 보고서 ERROR들은?

오래전에 신문에 난 기가막힌 기사를 기억하고 계신 독자분들이 있을것이다. 기사 내용은 정신나간 외과의사 한사람이 환자의 다리를 절단했는데 절단하여야 할 다리를 혼동하여 멀쩡한 다리를 잘못 절단한 기막힌 일이 발생했다. 어떻게 그런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하겠지만 수술후 수술기구를 배안에 그대로 놓고 수술 부위를 봉합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의사도 그런 실수를 하니 다른 전문가들의 실수는 오죽할까? CPA 들도 예외는 아니다. 경험이 많고 꼼꼼한 CPA 들도 엉뚱한 실수를 할때가 있다. 실수는 직업에 관계없이 항상 있을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중요한것은 실수를 피하기 위해 나름대로 어떠한 노력을 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의사가 실수하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주듯이 CPA 가 실수 하면 고객에게 금전적 피해를 줄수도 있다. 필자같은 경우에는 더이상 기억력과 습관에 의존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본인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것은 위험한 자만이라고 본다. 특별히 숫자를 다르는 CPA 는 첫째도 확인 둘째도 확인하는 마음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본다. 필자가 업무관련 질문을 했을때 우리 사무실 직원중이 “아마 그럴걸요.” 라고 대답하면 영락없이 나에게 핑잔을 듣는다. 확인하지 않고 쉽게 하는 대답은 모른다고 하느니 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필자같은 경우에는 택스시즌에 “Check List” 를 사용한다. 취약점이 될만한 세금보고서의 사항들을 Check List 에 적어 놓고 세금보고서 한건 끝날때마다 귀찮치만 꼭 Check List 를 보고 빠진 사항이나 고객이 주지 않은 자료들이 없는지 꼭 확인하고 세금보고서를 종결한다. 본인 자랑이 아니고 무척 효과적임을 체험한다. Check List 를 사용하고 부터는 좀처럼 실수가 없기 때문이다. 필자 생각으로는 의사분들를 비롯하여 모든 전문인들이 본인들 업무 수행에 Check List 를 사용하여 본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Quality Control 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물론 전문인에게만 국한되는것이 아니고 누구나 본인이 하는 일에 항상 나름대로의 Self Quality Control 이 있으면 좀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갑자기 실수와 Quality Control 에 대한 얘기를 하는것은 독자들에게 인컴택스보고시 어떤 실수 들이 빈번한지 주위를 환기 시켜드리고 싶어서이다. 납세자들의 개인택스보고시 흔한 실수 몇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마도 첫번째로 흔한 고객들의 실수는 자녀가 본인의 택스보고서를 파일링 하면서 본인이 부모님의 세금보고서에 부양가족 (DEPENDANT) 으로 들어가 있다고 표시를 않한 상태에서 부모님들이 그 자녀를 DEPENDANT 로 부모의 세금보고서에 공제하는 경우이다. 이경우 반드시 IRS에서 공제가 불가하다고 통보가 오게 되어 문제가 발견되게 된다.

두번째 실수는 납세자 혹은 부양가족의 SOCIAL SECURITY NUMBER 가 정확하게 세금보고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이다. 이경우 IRS 의 기록과 MATCH 않된다는 연락이 오게된다. 또한LAST NAME 이 SOCIAL SEDURITY NUMBER 와 MATCH 않된다고 통보가 오는 실수 이다. 세금보고서에 기재되는 LAST NAME 은 항상 SOCIAL SECURITY CARD 에 있는 이름을 사용해야한다. 이름이 틀려서 세금보고서가 거절되는 가장 빈번한 경우는 납세자가 영주권자 신분에서 시민권자로 신분이 변경되면서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OFFICE 에 이름 변경사항을 통보를 않한 상태에서 세금보고서에 변경된 새 이름을 사용한 경우이다. 반대로, 사회 보장국에 이름을 이미 변경신청을 해놓고도 IRS 세금 보고서에는 변경전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법적이름이 변경되었을때에는 반드시 사회 보장국에 변경사실을 통보하여 기록을 변경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세번째 실수는 FILING STATUS 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이다. FILING STATUS 란 택스보고시 개인혼자, 부부공동보고, 부부 따로 보고, HEAD OF HOUSEHOLD 보고, 미망인 보고등이 있는데 FILING STATUS 를 잘못사용하면 택스율이 달라서 택스금액이 많이 다를수 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부정확하게 “HEAD OF HOUSEHOLD” 의 FILING STATUS 를 사용하는 것이다. HEAD OF HOUSEHOLD는 쉽게 들리는 대로 한집안의 가장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부양 자녀를 가진 SINGLE 납세자인 경우에 대부분 해당되는 FILING STATUS 이다.

네번째 실수는 특별히 CPA의 도움이 없이 본인들이 세금 보고를 할경우 세금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간단한 세금보고서는 대부분 TAX SOFTWARE 를 사용할때 실수 확율이 높지 않으나 복잡한 경우 수치를 잘못된 부분에 입력하여 ERROR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복잡한 세금 보고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받는것이 문제를 방지하는 현명한 길이다.
다섯번째 실수는 세금보고서에 잘못된 은행 구좌번호를 기재하여 TAX REFUND 가 되지않거나 온라인으로 납부할 세금이 있었을 경우에는 지불이 않되는 경우이다. 전년에 가지고 있던 은행구좌가 변경되었을때에는 반드시 CPA 에게 변경된 사실을 알리고 새 구좌번호를 전달하도록 신경을 써야한다.

이런 ERROR 들을 세금보고를 한후 발견했을때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IRS 에서 ERROR 와 관련하여 연락이 올경우에는 보통 ERROR 내용과 수정된 택스금액을 내라고 통보가 오게된다. 환급보다는 추가로 택스를 내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경우 벌과금과 이자가 추가되어 오는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IRS에서 연락이 오기전에 자진하여 ERROR 에대한 수정을 FORM 1040X라는 수정세금보고서 양식을 사용하여 파일링하면 벌과금만은 추가되지 않게된다.

[ 스티븐 리 공인회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