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텍스 보고를 4/15일까지 못하면 어떤 벌과금이?

이제 2009년 개인 텍스보고 마감일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매년 이맘때면 필자의 체중이 보통때보다 몇 파운드 정도 늘어나는 것이 상례다. 사무실에 앉아있는 시간이 평소보다 훨씬 길 뿐더러 저녁늦게 퇴근하여 식사를 하고 바로 잠자리에 들다 보니 체중이 늘 수 밖에 없다고 본다. 평소 좋아하는 주말 등산 이나 운동도 못하고 스트레스도 평소보다 많을터이니 몸에 좋을리가 없다. CPA 평균 수명이 다른 직종보다 짧다는 어느 동료 회계사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이 직업이 건강에는 그리 좋은 직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나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 그나마 다행이라 할까?

텍스보고 마감시간이 다가오면 CPA 못지 않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있다. 보고 마감 기한이 다되도록 텍스보고를 아직 못하고 계신 납세자분들 일것이다. 여러가지 이유로 개인 텍스보고를 4월 15일까지 못하게 되면 어떤 벌칙과 금전적 불이익이 있는지 독자들께서 궁금해 하실것 같아 이번주에는 텍스보고 연장, 벌과금, 이자등에 대해서 알아 보고자 한다.

개인 인컴텍스 보고는 매년 4월 15일이 보고 마감일이다. 물론 4월 15일이 주말이면 다음 월요일이 마감일이 된다. 개인적인 여러 사정으로 텍스보고를 마감일까지 하지 못할 경우 대부분의 경우 연장신청을 하게된다. 개인 텍스 보고서는 6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10/15일까지 연장이 된다. 연장은 Form 4868라는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4/15일까지 우편 소인이 찍히도록 보내면 되는데 요즈음에는 연장 신청도 e-filing 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텍스보고 연장과 관련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점이 있는데, 연장 신청서는 보고 자체가 연장되는것이지 텍스내는 기한까지 연장되는것이 아니다. 텍스을 납부해야하는 일자는 4월 15일이 마지막 날이고 연장이 않된다. 텍스보고를 연장 했다고 해서 텍스금액을 납부하는 것까지 연장 되었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예상치 않은 벌과금과 이자를 보고 놀라게 된다.

텍스보고를 4/ 15일 기한내 않하게되면 두가지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 첫째는, 텍스보고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은 벌과금 (FAILURE-TO-FILE PENLATY ) 이 있고, 둘째는, 텍스금액을 제때에 납부하지 않은 벌과금 (FAILURE-TO-PAY PENALTY) 이 있게된다. 보고연장 신청을 하는 이유가 첫번째 FAILURE-TO-FILE PENALTY 를 피하기 위해서 이다. 연장 신청을 하면서 텍스 금액을 미리 추정하여 연장 신청서와 페이먼트를 같이 보내면 두번째 FAILURE-TO-PAY PENALTY 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물론 텍스보고 자료가 준비가 않된 상태에서 미리 텍스금액을 추정하여 납부하는것이 쉬운일은 아니다.

만약에 4월 15일까지 연장 신청도 않고 텍스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IRS 벌과금은 어느정도인가? 텍스보고 자체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FAILURE-TO-FILE 벌과금은 미납 세금액의 월 5%인데 4/15일 이후 부터 매월 부과되며 최대 5개월 까지 부과되므로 최고 25% 까지 벌과금이 발생한다. 4/15일까지 텍스을 납부하지 않은데에서 발생하는 FAILURE-TO-PAY 벌과금은 미납 텍스금액의 월 0.5% 인데 최대 50개월까지 부과되므로 최고 25%까지 벌과금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연장은 않했지만 수개월내에 세금보고를 한다고 보았을때, 보고자체를 않는것이 텍스금액을 기한내 내지 않는 것보다 벌과금이 10배가 더 큰것을 알수 있다. 텍스는 못내더라도 연장을 하던지 아니면 기한내 텍스보고라도 먼저할 것을 CPA 들이 권유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선 텍스보고를 하고 납부하여야할 금액이 많아 당장 납부가 불가하다면 CPA 와 상의하여 분할 납부 신청을 IRS에 할 수 있는 대안도 있다.

상기 벌과금에 추가하여 미납된 세금액에 대해 이자가 발생되는데 보통 년 이자율 5% 정도가 넘지 않는것이 추세이다. 매 분기마다 월초에 IRS 이자율이 조정 발표되는데 개인텍스일 경우 연방 단기이자 (FEDERAL SHORT-TERM RATE) 을 적용한다. 언뜻보면 이자율이 낮아 보이나 일일복리 (DAILY COMPOUND) 로 이자가 계산되고 본래 텍스금액외에 벌과금에도 이자가 붙으므로 조심해야된다.

소득이 낮아 텍스보고를 하더라도 텍스낼 금액이 전혀없다면 상기 벌과금들이 어떻게 적용될까? 상기의 두가지 벌과금은 텍스금액을 기준으로 월 5% 혹은 0.5%가 계산되므로 텍스 금액 자체가 없다면 당연히 텍스보고서를 늦게 IRS 에 제출해도 벌과금이 없게된다. 그러나 후에 IRS 에서 텍스보고서에 있을 수도 있는 잘못된 수치를 정정하여 세금액이 추징되게 되면 상기 두가지 벌과금이 부과될것으로 본다. 그리고 각종 텍스관련 시효만료 (STATUTE OF LIMITATION) 가 텍스보고서가 파일링된 싯점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많으니 텍스낼 것이 없더라도 제때에 보고 할것을 권유드린다.

이제 마감일이 다가오므로 개인 텍스보고를 이미 않하신 분들께서는 서둘러 자료를 준비하여 보고를 완료하시던가, 시간이 충분치 않다면 연장신청을 고려하시는것이 좋다고 본다. 연장시 예상 텍스금액 산정이 수월치 않을때에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소득 수준을 판단한후 예상수치보다 약간 많게 납부해 놓는것이 안전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미리 낼 형편이 않된다면 납부액 없이 연장후 가능하면 속히 세금 보고를 하는것이 차선책이라고 본다.

[ 스티븐 리 공인회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