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나에게 해당되는 TAX CREDIT 은?

나에게 해당되는 TAX CREDIT 은?

지난 두 주간에는 세금 공제 금액 항목에 대해 기본적인것을 설명했는데, 이번주에는 공제 금액외에 TAX CREDIT 에 대해 알아본다. 개인 세금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고객들의 가장 관심거리중 하나가 TAX CREDIT 인것 같다. 이미 CREDIT 으로 인한 세금 환불을 예상하고 서둘러 세금보고를 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전혀 예상치 않은 TAX CREDIT 금액으로 몪돈을 챙기고 기뻐하시는 분들도 보게 된다.

TAX CREDIT 은 TAX DEDUCTION (세금 공제) 과는 개념이 좀 다르다. 세금공제액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을 가르키는 말이지만 TAX CREDIT 은 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아니고 세금이 계산된후에 납부할 세금액에서 빠지는 금액이다. 그러므로 CREDIT 은 100% DOLLAR-TO -DALLAR 세금 효과가 있게 되는것이다.

예를들어, 개인 소득이 $20,000이고 공제비용이 $10,000 있고, 또한 TAX CREDIT 금액이 $2,000 있다고 가정해 보자. 소득 $20,000에서 비용 $10,000을 공제한 $10,000이 납세대상 소득이 되는것이다. 그러므로 납세자의 세율이 10% 이라고 가정한다면 세금액은 $1,000이 된다. 이경우 상기 공제액 $10,000이 세금에 미친 영향은 $1,000 ($10,000 x 10%) 의 절세효과가 있게된다. 세금 공제액 $10,000이 없었으면 세금액은 $2,000 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500 의 TAX CREDIT 이 있다면 세금이 계산된 최종 납세금액에서 $2,500 을 직접 CREDIT 처리 되므로, 최종 계산된 상기 세금액 $1,000 을 제외 하고도 $1,500 을 돌려 받게된다.

상기 예에서 보았듯이 $10,000 공제액보다 $2,500 TAX CREDIT 이 훨씬 세금면에서 유리하다는것을 알수있다. 그러면 어떤 주요 TAX CREDIT 들이 있고 누구에게 해당되는지 살펴보자. TAX CREDIT 은 매년 사용할수 있는 TAX CREDIT 이 있고 또한 정부의 정책으로 일시 1-2년 생겼다 없어지는 한시적 CREDIT 있다. 2008년 부터 시작된 FIRST HOMEBUYER CREDIT 혹은 2009년에 생긴 MAKING WORK PAY CREDIT 들이 한시적 TAX CREDIT 에 해당된다.

아무래도 2008-2009년에 가장 관심을 모은 TAX CREDIT 은 HOMEBUYER TAX CREDIT 이라고 생각된다. 2008년에는 무이자 LOAN $7,500으로 시작되었으나, 2009년 부터 처음 집을 구입하시는 분들에 한해 $8,000 CREDIT, 그리고 2009년 후반부에 들어서는 FIRST HOMEBUYER 는 아니지만 기존 집에서 오래 거주한 LONG-TIME RESIDENT 자격의 HOMEBUYER는 $6,500 의 TAX CREDIT을 사용 할수 있게되었다. 2008년 과 2009년 몇개월사이로 LOAN 금액에서 무료 TAX CREDIT 금액으로 변경되었으니, 2008년에 집을 사셨던분들은 그야말로 홧병이 날 일이다. 이렇게 세금 정책의 변경이 심했던것은 그만큼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하는것이 얼마나 급한일이었나 하는것을 알수 있다. 현재로써는 2010년 4/30일까지 집 매입 계약을 맺고 6/30일까지 CLOSING 을 하게되면 2009년 세금보고 혹은 2010년 세금보고에 HOMEBUYER TAX CREDIT 을 사용할 수 있다. 아마도 지금처럼 집을 구입하기에 금전적으로 파격적인 혜택이 있는 시기는 필자 생전에는 오지 않을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필자 개인 의견이기는 하나 HOMEBUYER CREDIT은 2010년 말까지 다시 연장 되는것이 부동산 시장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나 워낙 오바마 정부의 적자가 커지고 있어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겠다.

금액은 크지 않으나 거의 모든사람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올해의 TAX CREDIT 은 역시 “MAKING WORK PAY” TAX CREDIT 이다. 부부공동 세금 보고시 $800, 개인 혼자 보고시 $400 인 이 CREDIT 은 2009년 초부터 시행되었는데 월급 생활자들은 이미 월급에서 공제하는 원칭징수에서 자동 조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원천징수 금액이 적어졌음) 세금보고시에는 이미그것을 감안하여 계산된 세금액과 정산되는것이다. 이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나 납세자 입장에서는 $400 이나 $800 이 CREDIT 이 발생하니 좋은일이다. 이 MAKING WORK PAY TAX CREDIT 은 2010년에도 계속된다.

또 기존에 있던 EDUCATION CREDIT 도 대학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변경이 되었다. 2008년까지 사용되던 HOPE CREDIT 은 AMERICAN OPPORTUNITY CREDIT 으로 대체되어 대학자녀 학비의 TAX CREDIT을 $2,500 까지 증가하였고, 해당 학년도 처음 2년에서 대학 4년까지 연장되었다. 또한 본래 세금액 이상은 환급이 않되던 CREDIT 금액도 40% 까지 환급이 가능해져서 $1,000 ($2,500 X 40%) 까지 상쇄할 세금이 없어도 환급이 가능해 졌다. AMERICAN OPPORTUNITY CREDIT 은 2009년과 2010년까지 유효하다. 좀더 광범위하게 적용되던 기존에 있던 LIFE-TIME LEARNING CREDIT 도 물론 $2,000까지 TAX CREDIT 이 있다.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과 CHILD TAX CREDIT 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는 CREDIT 인데 저소득층 EITC 는 2009년의 경우 최대 $5,657 까지 받을 수 있고 CHILD TAX CREDIT 은 17세이하 자녀 한명당 $1,000 까지 가능하다.
상기에 언급한 TAX CREDIT 은 납세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혹은 다른 조건에 따라 제한사항이 많이 있으므로 세금보고시 CPA의 조언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러한 TAX CREDIT 들이 있다는것을 납세자 본인이 알고 CPA에게 의뢰하는것이 제대로 혜택을

[ 스티븐 리 공인회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