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세금보고를 꼭 해야되나?

세금보고를 꼭 해야되나?

매년 세금보고 시즌마다 CPA들이 가장 곤혹스러운것중의 하나가 전혀 모른는 분이 전화로 세금관련 질문을 해 왔을때이다. 그런 전화들이 무척 많이 오는데 대답을 회피하면 기분이 상해 하시거나 일방적으로 화를 내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그분의 개인 상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함부로 어드바이스를 줄수도 없는 상황이라 난감한 경우가 많다. 이미 CPA 가 있으면서 2ND OPINION 을 듣기위해 전화하시는 분은 전화상담을 피하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 질문을 하시는 분께는 성의있게 응답해 드리도록 노력한다. 가장 흔한 전화 질문중의 하나가 인컴이 많지 않은데 세금보고를 꼭 해야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아마도 많은 독자분들께서도 같은 궁금증이 있으실것 같아서 이번주에는 누가 세금보고를 해야되는지 살펴본다.
지난주에 세금보고시 누구나 공제가 가능한 기본공제 금액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사용할수 있는 개인면제 금액 (PERSONAL EXEMPTION) 이 있다. 이금액 역시 누구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2009년의 경우 1인당 $3,650 이고 2010년에도 변경이 없이 동일한 금액이다. 그러므로, 부부가 같이 세금보고시 기본적으로 공제 가능한 금액은 기본공제액 $11,400 과 개인 면제금액 $7,300 (부부 각각 $3,650 x 2인) 을 합한 $18,700 이된다.
만약에 부부의 경우 1년 총 소득이 상기 공제금액 $18,700 과 같거나 낮으면 소득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상기 금액까지는 결국 과세대상 소득 ( TAXABLE INCOME) 이 없기 때문이다. SINGLE 납세자일 경우에는 세금보고를 않해도 되는 최대 금액이 $9,350 이다. 이금액은 역시 매년 변하나 2010년에는 동일하다.
년 소득이 총 공제액과 같거나 낮아서 세금보고를 않해도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되는 경우, 혹은 하는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 예를들어 월급 소득중에 일부를 이미 고용주가 원천징수하여 IRS 에 세금을 내 놓은 경우에 세금 보고를 해야만 본인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이경우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절대 환급되지 않으므로 조심해야된다. 엊그제 신문을 보니 그런 이유로 환급이 않되고 IRS 에 쌓여있는 금액이 엄청나다고 한다.
두번째로 소득이 못 미치더라도 자진 세금보고를 하여 유리한 경우는 최근 몇년의 경우를 보면 잘 알수 있다. 2009년을 포함 최근 수년사이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많은 TAX CREDIT 이 있는데 내어야 하는 세금액이 전혀 없어도 혜택이 주어지는 많은 보조금들이 있다. 2009년의 경우 대표적인 것이 저소득층에 주어지는 EARNED INCOME TAX CREDIT (저소득자 보조), ADDITIONAL CHILD TAX CREDIT (자녀보조), AMERICA OPPORTUNITY CREDIT (대학교육비관련), MAKING WORK PAY CREDIT ($4,000 이상 고용소득이 있을시 세금감면), HOMEBUYER CREDIT) 등이다. 이러한 TAX CREDIT 은 세금보고를 해야만 받을수 있는 금액들로 뜻하지 않은 혜택을 볼수 있다.
그외에 나중에 집을 살때라든가, 자녀 학비 보조금 신청시, 주정부 베이직 헬스 신청시, 혹은 영주권 신청시 세금보고서를 요청하므로 이런저런 필요를 생각한다면 세금보고서 준비 비용이 좀 들더라도 세금보고는 매년 하는것을 권유드린다.

[ 스티븐 리 공인회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