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세금공제 : 기본공제와 개별공제의 차이는?

개인세금공제 : 기본공제와 개별공제의 차이는?

요즈음은 세금 관련법이 너무 자주 바뀌어 CPA 들도 새로운 규정들을 따라잡는것이 보통일이 아니다. 고객이 먼저 신문에서 택스관련기사를 보고 확인 전화라도 오면 “나 CPA 맞아?” 하는 생각이 든다. 또 여러사람이 모이는 자리에서 혹 모르는 질문이라도 받을까 불안한적도 있는데 요즈음은 배짱이 늘어서 모르면 모른다고 해버린다. 아는척하다보면 금방 탈로나니까..
사실 매년 Hot Tax Topic 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있으나 좀처럼 변하지 않는 세금 분야에 대해선 오히려 모르는 분들이 많은것 같다. 오늘은 개인세금보고시 혼돈이 많은 기본공제와 개별공제의 차이점에 대해 요약해 본다. 미국 납세자 누구에게나 선택할 수 있는 두가지 비용 공제방법이 있는데 그차이점에 대해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것 같다.
기본공제는 누구나 기본적으로 공제 할수 있는 금액인데 매년 금액이 약간씩 조정된다. 2009년의 경우 부부공동 세금 보고시는 $11,400, 부부 따로 보고할 경우나 싱글일 경우에는 $5,700 이다. 2010년에도 이 금액은 변경되지 않을 계획이다. 개별공제는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개인마다 다르다. 공제가능한 개별공제비용 총액이 기본공제액보다 클경우에 기본 공제액대신 개별 공제액을 사용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기본공제와 개별공제를 비교하여 큰금액을 선택한다.
그러면 개별 공제액에 포함될 수 있는 비용들중에는 어떤것이 있나? 대표적인것이 집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 세일즈 택스, 도네이션, 의료비용 (건강보험료포함) 등이 포함된다. 이중 집 재산세 와 자동차 구입세 (한시적 적용)는 개별공제를 않해도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 가능하다. 개별공제가능한 항목중 집 모기지 이자비용과 재산세가 대부분의 경우 큰 금액이고 그외에 비용은 다 합해도 기본공제 금액에 못미치는 경우가 많다. 집을 소유한 분들이 대부분 금액이 높은 개별공제를 하기 때문에 세금 공제상 유리한 이유가 이때문이다.
[ 스티븐 리 공인회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