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용과 최저한계 공제

의료비용과 최저한계 공제

최근 개인파산신청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상승하는 의료비와 자녀교육비가 일반 가계에 상당한 부담과 파산의 직접동기요소가 됨을 주시하게 된다. 매년 상승하는 의료비 지출에 대하여 개인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효과적인 공제안은 아니다. 특히 중상층 이상에게는 의료비에만 해당되는 최저한계원칙 때문에 공제의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 다만 수술이나 중병으로 인하여 과다지출 의료비용에 대한 구제책만으로 만족하여야 하는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공제 최저한계의 설정 (Floor Limit)이 공제액을 제한하는 원리를 알아보기로 하자.

대표적 개별항목공제의 예로 의료비, 개인소유 주택의 부동산세금지출, 동일주택의 주택융자금 이자지출, 그리고 정식 면제승인된 비영리단체로의 기부금 정도가 대표적인 항목으로, 의료비용은 양식상단에 포함되어 엄연한 공제항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 납세자의 조정 후 수입 (AGI)에 7.5%의 초과 의료비용만 공제가 가능하다. 이러한 최저한계설정은 결국 최저 저소득층 납세자에게는 효과적이지만 중상층과 그 이상에 속한 납세자들에게는 일반의료비에 대하여 비효과적인 공제항목으로 전락한다. 구체적으로 조정 후 소득이 40,000불인 납세자의 경우, 의료비용의 최저 공제한계는 7.5% 3,000불이 된다. 그러므로 3,500불의 의료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초과비용인 500불만 공제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과연 사만불의 수입군에서 지출할 수 있는 의료비용이 3000불을 초과하기는 평균적으로 쉽지 않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료비용이 공제가 가능한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세법에서 정의한 일반의료비 (“Medical care”)는 신체와 정신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진단과 치료, 예방의학, 건강보험 지급, 그리고 처방전 약값, 진료비, 응급차 수송비용 등 다양하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은 납세자 본인들과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된 총비용을 공제금액으로 간주한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자녀가 부양가족이 아니더라도 27세 이하인경우에는 지출 공제가 가능하다.

비용의 지출은 실제 지급이 이루어진 연도에 공제가 가능하고 미리 지급한 의료비용은 실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때만 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집에서 정식 자격증이 있는 간호인에게 통근치료를 받는 경우는 그러한 의료도움을 받을만한 질병이 증명이 되기 위한 의사의 정식진단서가 요구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은 약품과 영향제, 식물잎 추출보조제. 다이어트 관련 식품보조제, 사교춤 교습비, 헬스장 회원비, 성형수술비 및 관련 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성형수술비의 경우 예외적으로 선천적기형을 개선하기위한 수술비는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의료비 공제의 최저한계 세율은 2012년 이후부터 현재의 7.5 퍼센트에서 12퍼센트로 늘어남으로 공제의 효과가 더 줄어들 예정이다. 그리고 2017년 이후부터 65세 이상만 공제가 가능하게 세법의 변화가 예정되어있다. 매년 상승하는 의료비와 건강보험료를 고려할때 많은 납세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개정세법으로 비추어지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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