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자녀의 자격조건

부양자녀의 자격조건

납세자의 세금 보고시 부양자녀의 자격조건자격을 갖춘 부양자녀 및 다양한 조건의 가족구성원을 포함함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다양한 세금항목과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세금보고의 요소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과 그에 따른 결과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세금보고의 결과로 나타나며 해당 납세자의 세금보고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우선 부양 자녀의 자격조건을 충족 시키기 위한 5가지 필수 조건을 살펴보기로 하자.

1. 관계: 해당 납세자의 혈육관계인 친자식 뿐 아니라 입양자녀, 의붓아들, 의붓딸, 그리고 그들의 다음 자녀를 포함한다.
2. 나이: 부양자녀가 될 수 있는 나이는 19세 까지이나, 예외적으로보고 연도말 기준으로 24세 이하이며 정규 등록된 학생신분(full-time student)인 경우 예외적으로 부양자녀로 포함시킬 수 있다. 정규등록 학생의 자격은 일년 중 최소한 5개월에 걸쳐서 등록하여 정식인가된 대학수업 또는 농촌교육프로그램에서 교육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3. 주거: 부양자녀와 해당납세자는 최소반년 이상을 같은 주거 주택을 공동으로 공유하며 주거하여야한다. 예외조항은 질병이나, 학업, 휴가, 그리고 징집 또는 군사지원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주거공간의 임시이탈은 주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4. 생계보조(부양): 부양자녀의 모든 생계비용(생활비)의 반이상을 지원하면 부양 자녀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예외조항으로 부양자녀가 받는 장학금은 생계비용계산에서 제외된다.
5.연합보고: 부양자녀는 그들의 배우자와 연합보고를 할 수 없다. 예외조항은 2008년도 12월 31일 부터 제정되어 세금환급을 위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특이 할 사항은 부양자녀의 수입에 관한 규정이 없는 대신 그들의 생활비(생계비)의 반이상을 해당 부모가 지원하느냐에 조건이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납세자의 대학생 자녀가 인턴십이나 파트타임으로 일정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가 생계비의 반이상을 지원하고 있다면 해당자녀는 부양가족으로서 자격을 갖추게 된다. 그리고 신입 대학생으로 다른 주에 소재한 대학교를 선택하여 주거지역을 떠나는 자녀의 경우에도 예외 조항에 의하여 주거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있다. 직계자녀가 아닌 경우는 합법적인 친족관계 (Qualifying Relative Definition)에 부합하면 부양가족으로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네가지 조건 즉 1. 관계, 2.수입 (개인면제액이하), 3, 생계보조(부양), 4.비부양자녀의 조건을 충족하여야한다.

이러한 조건이외에도 부양자녀의 유무사항은 대학학자금에 대한 교육크래딧, 개인면제액 (Personal Exemption), 그리고 Child Tax Credit (연말기준 17세이하자녀에게해당) 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 세금보고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수입이 있는 자녀의 경우는 부모가 부양자녀로 보고할 때 본인의 Personal Exemption을 공제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주의하여야 할 것은 세금보고 시 부모가 본인을 부양가족으로 보고한다는 항목에 표시하지 않으면 전자세금 보고가 거부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세금환급 여부와 금액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Earned Income Credit은 지정된 소득 이하의 경우 자녀가 부양자녀가 몇명인가에 비례하여 환급금액이 증가한다. 이렇듯 부양자녀의 존재와 자격은 납세자의 여러 세금항목과 연관되어 복합적이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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