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크래딧의 적용방법과 종류
세금 크래딧의 적용방법과 종류
개인 납세자의 최종 세금 계산은 단순하게 총소득에서 기초공제와 항목별 공제의 금액비교 후 적용, 개인 면제액 결정, 그리고 최종적으로 크래딧의 적용을 통한 단계적이고 단순한 공식으로 산출 된다. 그런데 세금 계산의 마지막 단계인 크래딧의 적용은 비용 공제의 개념이 아닌 산출 된 세금 액수에서 크래딧 액수 만큼 달러 대 달러 감세효과가 있어서 어떠한 크래딧이 개인납세자에게 해당되는 지에 대한이해가 필요하다. 크레딧의 분류는 단순히 환불 크래딧과 비환불 크래딧의 두 종류로 분류되어 납세자의 해당사항과 자격에 따라 적용된다. 이러한 단순 분류에 따른 크래딧의 분류와 종류에 따른 적용원칙을 소개하여 보기로 하자.
비환불크래딧
1.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
납세자가 피고용인으로서의 활동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어린 자녀를 제삼자에게 보호를 위한 비용의 발생에 대하여 납세자의 수정 후 소득(AGI)과 자녀의 숫자에 따라 다른 세율과 한계금액이 정해진다. 최대 크래딧 금액은 한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050 그리고 두명이거나 그 이상이면 최대 2,100불 만큼의 크래딧이 주워진다.
2. Credit for the Elderly or the Permanently and Totally Disabled:
년 65세 이상이거나 65세 이하의 퇴직자이며 신체적 불구의 상태인 납세자에게는 15%의 크래딧 세율을 초기 소득금액에 적용하여 결정 된다. 기혼자나 독신의 경우 5,000불, 부부가 다 해당되면 최대$7,500불 까지 해당 세율(15%)을 적용하여 크래딧 금액이 결정된다.
3.Credit for Higher Education Tuition:
고등교육비는 세가지 크래딧 즉 Hope Credit, Life Time Learning Credit, American Opportunity Credit 으로 나누어지며, 대학학부, 대학원, 그리고 직업관련 기술교육에 소요된 경비에 적용되며, 납세자의 교육 년 수에 따라 선택하여야 한다. 잠정적으로 Hope Credit 을 대체하여 2008년도 12월 31부터 2013년 1월 1일 까지 적용되는 American Opportunity Credit 은 초기 대학교육 및 고등교육의 4년 까지의 교육비에 대한 크래딧으로서 금액은 2,000불 까지의 100%와 25%의 다음 2,000불 까지의 비용 그러니까 보통 2,500불 까지 크래딧이 주워진다.
4. Child Tax Credit:
개인면제를 받을 수 있는 동일한 자격을 가진 자녀에 한하여 한 명당 1,000불 까지의 크래딧이 주어짐. 년도말 기준 17세 이하의 자녀이며 미국거주 영주권자 이상이어야 하며 부모의 수정 후 소득 (AGI)이 기혼자의 경우 110,000불 (독신 55,000불) 이상인 경우는 1,000 초과 액수당 50불 만큼 감소한다. 참고로 2013년 부터는 크래딧 금액이 500불로 감소될 예정이다.
환불크래딧
Earned Income Credit:
저소득층에게 대표적으로 세금환불을 가능하게 하는 크래딧이며 환불 크래딧 중 유일하다. 크래딧 금액은 해당 납세자 3,000불 이상 소득금액 (Earned Income) 의 15% 이지만 적용되지 않은 비환불 크래딧이 최대한계로 지정되어 있다. Earned Income 의 최대 한계금액은 자녀가 없는 경우 6,070불, 자녀가 한 명인 경우 최대 9,100불 그리고 자녀가 두 명 이상이면 12,780불로 한정된다. 해당 자녀는 반드시 유효한 사회보장번호와 영주권자 이상이며 독신인 자녀에게만 크래딧이 주어진다.
납세자가 처해진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크래딧은 납세자의 부양자녀, 수정 후 소득, 그리고 기혼 여부, 적법한 지위와 자격에 따라 복합적으로 다른 결과의 크래딧 금액이 주어진다. 그러므로 세부사항의 이해 보다는 일반적인 종류와 한계금액 그리고 받을 수 있는최대 수혜액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각자 어떠한 크래딧을 받을 수 있는지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