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기초공제액과 개별항목공제액

2011년도 기초공제액과 개별항목공제액

– 2011년도 개정세법 –

모든 납세자는 모든 소득을 합산한 후에 몇가지의 항목의 조정을 거친 후에 결정되는 “조정 후 소득”(AGI)은 항목별 공제금액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 기초공제액(Standard Deduction)과 개인면제액(Personal Exemption) 만큼의 공제액 만큼 줄어들게되고 최종적으로 소득계층에 해당하는 개인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결정된다.

개인 소득세 보고는 결국 외형적으로 복잡 할 것 같지만 이러한 단순한 공제 과정을 거쳐 최종세액이 결정 된다고 보면 된다. 기본 공제를 결정하기 위한 첫 단계는 개별 공제 항목 총액과 매년 다른 금액으로 지정되는 기초공제액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선택을 하게된다. 다시 설명하자면 두 세수항목 중 더 많은 공제를 위하여 비교한 후에 더 큰 금액을 공제받는 것이다. 매년 세법 개정을 통하여 기초 공제액과 개별 공제항목의 요소들 그리고 그에 따른 세부세법규정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공제 원리는 변화가 없다. 2011년도에 지정된 기초공제액의 금액과 구체적인 적용원리를 알아보기로 하자.

먼저 2011년도 기준으로 지정된 기초공제액은 납세자 지위에 (결혼여부 및 가족상황)에 따라 다른데, 기혼자는 11,600불, 독신이나 기혼자면서 각자 보고의 경우 5,800불, 그리고 부양 가족을 거느린 독신가장의 경우 $8,500로 지정 되었다. 개별 항목별 공제액은 여러 세수항목들의 금액을 모두 합 한 총액으로 결정되는데 대표적인 항목들로는 제일주거주택과 임대하지않은 적법소유의 제이주택에 대한 주택융자금에 대한이자, 해당주택의 부동산세, 비영리 단체로의 기부 총액 (물품기부포함), 병원비, 일부의 판매세 지출등이 대표적인 개별항목공제이다.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의 경우 년융자금이 자지급분과 부동산세를 합치면 많은 경우에 만불이 넘게된다. 그러므로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기초공제액보다는 개별항목공제액을 선택하게 된다.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납세자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연도에 위중한 병환으로 말미암아 많은 금액의 병원비 및 기타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또는 상당한 액수의 기부를 한경 우에 개별항목공제의 선택이 가능하다.

기초공제액은 매년 지정된 금액에 더하여 납세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나 시각장애자인 경우에 기혼자는 1,150불 만큼, 그리고 독신은 1,450불의 추가 기초공제를 받는다. 이 경우 65세가 되는 기준일은 매년 1월1일이다. 그리고 시각장애자의 기준은 더 나은 시력을 가진 눈의 시력이 안경을 낀 상태에서 20/200 보다 높을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의사나 정식 등록된 검안의로부터 판정기록서를 확보하여야 한다.

기초공제액을 선택한 후에 다시 개인면제액 (Personal Exemption)을 공제받게 되는데 2011년도에는 개인당 3,700불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개인면제액은 부양가족을 포함한 식구 수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한 명인 기혼자의 경우 총 11,100불 (개인당면제액인 3,700불을 식구 수인 3을 곱하여 결정된 액수)의 개인면제액을 공제 받는다.

기초공제액과, 항목별공제액, 그리고 개인면제액은 납세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세법장치이다. 이러한 기본 세수혜택 때문에 저임금자나 힘든 가계를 꾸려가야하는 저소득층은 그나마 세금부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세금 환불을 통하여 숨통을 트일 수 있는것이다. 저소득층에게는 세법을 통한 일종의 국가 복지정책 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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