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비용(2011년도 개정법)

자동차 관련 비용(2011년도 개정법)

사업체를 운영하는 납세자로서는 규모와 상관없이 비즈니스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게되고 그에따른 정규비용과 부대관리 비용을 정당한 항목으로 공제받게 된다. 2011년도 자동차 비용의 공제시 표준 마일리지당 공제액은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소요된자동차 마일리지에 대하여 51센트가 적용되고 이후 7월1일부터 연말까지는 마일당 55.5센트가 적용되는 2단계 표준공제액으로 결정되었다. 이제 자동차 비용을 산정하여 공제받는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자.

자동차 비용의 공제는 두 가지 방법, 즉
1)표준 마일리지 공제2)실제 자동차 비용 공제 방법중에서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결정한다.기본적인 적용방식의 차이는 어떠한 공제 방법이 더 많은 자동차 비용의 공제효과를 얻을까에 초점이 맞추어지지만 또한 계산의 방법이 용이한지에 대한 점도 고려대상이다. 더불어서 공제액의 차이를 알아내기는 그리 단순하지는 않다. 중요한 사실은 많은 경우 해당 납세자가 단순히 주행한 마일리지를 정확한 근거없이 대충계산한 마일리지를 담당 세무회계사에게 건네는경우가많다. 이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비즈니스용도의 정확한 주행일지 기록이 필요하다. 일지의 내용에는 날짜, 출발지점과 도착지점 그리고 두지점간의 주행 마일리지와 주행목적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비즈니스 용도의 주행기록일지를 작성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주먹구구식계산의 주된 이유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가 세법의 잣대를 정확히 적용하려는 세무당국에게는 허용이 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실제 자동차 공제비용방법 또한 납세자의 근면성이 요구된다. 자동자의 수리비용, 연료비용, 보험료, 정기점검 및 관리비용 등 모든 비즈니스 관련 자동차 비용에 대한 영수증과 증빙자료 및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그리고 100%를 사용하지 않는경우, 다시 전체비용에서 비즈니스용도로 몇 퍼센트를 자동차비용에 적용하는지에 대한 산출근거는 다시 총 주행스마일 중 비즈니스 마일이 몇 퍼센트인지의 비율로 적용된다. 그렇다면 실제 자동차비용방법의 선택의 경우에도 비즈니스 마일일지를 기록하여 산출하는 방식이 적용되는 고충이 따른다. 단 실제 비용의 공제방식은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더 많은 공제비용의 효과를 얻게되지만 경우에 따라다를 수 있다. 비즈니스용도뿐아니라 직원이 개인 소유의자동차를 비즈니스를 위하여 사용하고 고용주로부터 비용을 청구할 때도 표준마일리지당 정해진 금액을 적용하게 된다.

납세자에게 중요한 자동차 비용공제에 관한 2011년 개정세법규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보기로 하자.

•비즈니스마일당 표준공제액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는 51센트, 그리고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55.5센트로 정하여짐

•비즈니스관련 이사비용과 개인의의료를 위한 목적의 표준마일리지 공제액은 주행 마일리지당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는 19센트, 그리고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23.5 센트로 정하여짐

•사치성 자동차의 경우 최대감가상각 비용의 최대한계금액이 지정되어 해당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데 세법에서 지정된 사치성 자동차의 구매가격은 15,300불을 초과한 경우이다.

•사치성자동차의감가상각 공제비용의 최대한계 금액은 첫해에는 11,060 ($8000 보너스 감가상각포함), 둘째해에는 4900불, 세째해는2950불, 넷째해는 1775 그리고 이후 1775불로 동일한 공제한계 금액으로 지정되었다.

표준마일리지방법은 실제비용공제방법과 비교하여 단순하지만,추가설명이 필요하다. 납세자는 표준마일리지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 통근마일리지는 정상적인 비즈니스 마일리지에 포함되지않는다. 그리고이러한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주차비용과도로통행료(tolls)는 별도로 공제비용에 포함할 수있다. 그리고 첫해에 표준공제마일리지를 선택한 경우 4대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며, 감가상각의 공제를 포기하여야 한다.

자동차비용은 여러모로 매년 개정법의 주요 단골항목이 되고있으며 그에 따른 변화를 거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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