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개인연금 규정 – 2011년도 개정법 –

IRA 개인연금 규정
– 2011년도 개정법 –

개인 납세자가 노후복지를 위하여 불입하는 전형적인 개인연금으로 일명 전통적 개인연금(Traditional IRA)을 일반적으로 많이 가입한다. 올해 (2011년도 세금보고시) 불입금액의 총액한도는 2008년도부터 정해졌던 $5,000로 변함이 없다. 이러한 전통적인 개인연금은 $5,000과 개인의 소득금액 (Earned Income)중 비교한후에 낮은 금액을 선택하여 세금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일명 전통적 개인연금은 일정금액의 연금투자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가 있는 방법이지만 세부규정사항을 자세히 이해하지 못하여 세법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발표되었다. IRS Section 408을 통하여 규정된 연금항목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자격조건: 우선 전통적 개인연금 (Traditional IRA) 개인납세자와 그 배우자가 제삼자 고용주가 지원하는 연금계획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배우자의 불입한도 금액: 개인연금자가 기혼자인 경우 본인 이외에도 배우자 몫으로 $5,000 을 불입할 수 있으므로 총 $10,000 불입이 가능하다.

수입의 조건: 개인 납세자의 총불입금과 개인수입과 비교하여 더 낮은 금액이 총불입한도액이 되므로 기혼자의 경우 두 부부의 총 수입액이 최소한 불입금액 한도액수인 $10,000 을 넘어야 한다. 만약 한 명만 불입한다면 수입총액이 $5,000 이상이면 수입의 최소조건을 만족한다.
수입의 자격: 수입은 기본적으로 자가영업이나 근로소득 (Earned Income) 이 자격조건에 부합한다. 그러나 소극적 수입 (이자소득, 배당금, 사회보장 소득, 연금소득)은 수입의 자격조건에서 제외된다.

부가적 추가 불입금: 납세자의 나이가 50세이거나 이상인 경우 추가로 $1,000 의 불입금이 허용되어 총 $6,000 까지 불입한도 금액이 증가된다.

공제소진 금액: 일정금액의 소득이 AGI (Adjusted Gross Income) 을 초과하면 공제액이 소진되는 한계액수가 정해져 있는데 2011년도의 경우 배우자 중 한 명이 고용주 주도의 연금계획안에 포함된 경우 기혼자는 $90,00 에서 $110,000 로 한계금액이 지정되었다. 만약 부부 모두가 고용주주도의 연금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소진액의 한도가 $169,000 에서 $179,000 으로 인상된다.
연금의 지급과 과세: Traditional IRA 연금에서 가입자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시기에 해당 납세자는 소득신고 시 과세대상소득으로 보고하게 된다. 그리고 납세자가 59세를 넘어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연금을 지급받게 되면 벌과금으로 10%의 조기지급 세금을 연방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공제를 위한 불입시기: 개인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15일까지 개인연금 (IRA)에 불입을 마치면 이전년도 (세금보고 대상년도) 12월31일까지 불입을 완료한것으로 처리가 되어 공제를 가능하게 허용한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세금보고를 어느정도 완료한 상태에서 과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년도 4월15일까지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사회보장세 연금지급이 점점 불확실해지면서 소득에 여유있는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전통형 개인연금 (Traditional IRA)에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세법조항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연금복지 계획의 필수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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