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세의 감세안 연장과 복귀

사회보장세의 임시 감축안 법안(The Temporary Payroll Tax Cut Continuation Act of 2011)에 의하여 2011년에 한하여 잠정적으로 시행되었던 임시세율감축안이 다시 양당 합의에 따라 2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전격 통과되었다.

원천징수의 형태로 급여에서 피고용인이 지급하였던 6.2%가 4.2%로 감세가 시행되었던 2011년도 한해가 끝나고 다시 2012년도 2월까지의 급여지급에 대하여 동일한 4.2%의 세율이 적용되다가 이전의 6.2%의 사회보장세 (OASDI) 로 복귀가 결정된 것이다.

원래 1년동안의 효력이 있는 사회보장세에 관한 임시 감세법안이었지만 민주당의 1년 연장제안에 대한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2개월만 연장하기로 합의를 보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형식적인 사회보장세 감세안이 얼마나 국민경제에 파급효과를 불러올지는 미지수이다.

2개월 연장안은 너무 단기라서 가계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가 의문시된다. 더욱이 각 회계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제작회사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공식적인 양식은 연방 국세청에서 발표하겠지만 다른 세율의 동일한 분기에서 공존하는 급여세 양식 (Form 941)에 적용하는 배후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 부담스런 과제가 주워졌다.

급여세의 보고기한이 분기별로 정해져 있는데 3개월이 아닌 2개월이라는 한시적 감세는 전혀 세법에 대한 상식조차도 없는 양당 국회의원들의 무지에 근거한 결정으로 판단된다. 어차피 결정된 2개월 연장안에 대한 납세자의 혼동을 피하고자 사회보장세의 한시적 감축법안이 피고용인 납세자에게 주는 금액변화와 이전세율의 복귀에 따른 급여의 구조변화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전에는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6.2%의 FICA Tax Rate(OASDI)과 1.45%의 의료보장세(Medicare) 세율을 합하여 총 7.65%의 사회보장세와 함께 급여수준에 따른 소득세를 정해진 소득세율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잔여금을 지급하였던 것이 2011년 1월 이후 FICA Tax Rate 의 2% 감세안 덕분에 4.2%로 줄었고 총 5.65% (4.2%와 1.45%의 합)의 감세 된 원천징수 세율적용으로 2%의 줄어든 원천징수액만큼의 봉급이 인상되었다.

이러한 상황변화는 구체적인 금액의 예를 들어보면 이해가 빨라진다. 예를들어 2010년도에 월 $3000 급여소득이 있는 기혼자 피고용인의 경우 원천징수분(소득세 $127, FICA $186, Medicare $43.50)을 뺀 나머지 2,643.50불을 수령하였다. 동일한 납세자가 2011년도에는 원천징수분(소득세 $127, FICA %186, Medicare $43.50)을 뺀 나머지 2,703.50불을 수령하게 되고 동일한 금액을 2012년 2월까지 변화 없이 수령하다가 다시 예전의 $2,643.50로 조정된다. 결국 해당 납세자는 매월 60.00불 만큼 증액된 급여를 1년 2개월 동안 받는 혜택을 누리게 된 것이다.

60불의 증가분은 결국 급여의 2% 감세 ($3,000 의 2% 적용)효과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참고로 사회보장세 중 OASDI 의 최대 한계액은 2011년도의 $106,800 으로부터 110,100불로 증액되어 정해졌다.

이러한 사회보장세의 적용한계금액은 연중 세율변화로 인하여 110,100불의 월평균 액수인 $18,350에 대하여 감세율 (4.2%) 가 적용되고 그 이상 초과급여에 대하여는 감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회보장세는 근로 급여를 받는 납세자 뿐 아니라 자가영업자(self-employed)에게도 동일한 감세율이 적용되어 2011년도 이전의 15.3%에서 13.3%로 그리고 2012년도 3월부터 다시 15.3%로 원상복귀된다.

이러한 감세율로 인하여 납세자가 은퇴이후에 받는 사회보장 혜택에는 변화가 없다.

사회보장세는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환경의변화와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추세와 맞물려 앞으로 필요에 따라 변화를 겪을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보장 기금의 감소추세에 따라 세율이 증가되지 않는것 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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