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부채의 공제시점과 분류

악성부채의 공제시점과 분류

악성부채(Bad Debts)를 간단히 정의하면 비즈니스 거래후에 받아야 할 돈을 궁극적으로 받지 못하는 상태가 결정된 시점에 발생한 금전적인 손실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는 비즈니스와 관련되거나 개인적인 금전거래 및 채무관계에 의하여 발생한다. 연방세법에서는 악성부채의 정의와 공제의 원칙을 분명히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영리활동과 달리 개인관련 악성부채의 공제성격을 다르게 분류하여 그에 따른 개별 공제원칙을 정하고 있다. 악성부채의 분류와, 정의, 그리고 공제시점을 살펴보기로 하자.

1. 정의 : 채권자 (돈을 받을 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시점에서의 부채금액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현금의 손실이 존재해야 하며, 이미 수입계정으로 보고된 상태에서의 지급불능이 결정된 악성부채만이 세법상의 악성부채로 인정된다.

2. 분류 : 영리활동관련과 개인관련 악성부채로 분리된다. 영리활동관련 악성부채는 일반적인 비즈니스 관련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반면에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는 비영리 거래관련 악성부채이며 공제금액도 $3000 최고 한도내에서 Short-Term Capital Loss로 처리된다.

3. 공제시점과 방법 : 영리활동과 관련된 악성부채의 경우 부분적이거나 전액 무용지물이 되었을 때 (point of worthless) 수익으로부터의 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단순히 회수활동이나 노력을 중단하였다고 하여 공제할 수 는 없다. 구체적으로 cash-basis 의 회계 수익실현 시점 방범을 선택한 경우 실제 현금의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이미 관련 수익의 회계장부상에 처리된 상태 이여야 한다. Accrual-basis 의 경우는 구체적인 specific charge-off method(구체적인 손실거래처리)의 방법으로 손실처리시점에 의하여 공제를 실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현금손실이 있는 경우에만 악성부채로 공제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의 예를 들면 개인 전문가가 업무(무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서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받지 못한 경우 악성부채로 처리가 가능하지가 않다는 사실이다. 이유는 구체적인 현금의 손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Accrual-Basis 회계시점을 선택하는 경우 무형수익이 장부상 기재가 된 상태에서 받을 돈 (account receivable)으로 장부상 기재된 경우 악성부채항목인 bad debts 으로 처리할 수 있다. 비즈니스 (영리활동)와 무관한 개인끼리의 악성부채의 경우는 $3,000 한도네에서 공제 처리한 후 나머지 잔액은 악성부채금액이 전부 소진 될때까지 carry over (이월)된다. 그다음 년도에 short-term capital gain 과 먼저 차감된 후에 long-term capital gain 과 차감한 후 다시 $3,000 한도네에서 공제를 받고 잔금은 다시 이월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경제가 하강곡선을 그리면서 극심한 불경기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개인적이던 비즈니스 관련이던 빌린 돈을 되값지 못하는 채무자가 늘어나면서 악성부채의 발생 빈도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악성채무의 공제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면 어느 시점에 얼마를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식을 통하여 적절한 절세의 혜택을 누릴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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