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와 사회복지 정책

기본공제와 사회복지 정책

연방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회복지청책은 실로 다양하지만 일반 납세자가 세수항목을 통하여 현금수혜로 받는 효과는 실로 크다고 하겠다. 그러한 혜택은 주로 저소득층에게 주워지며 특정 세수항목에 지정된 기본공제를 이용한 세금환불과 세금 납세액의 절감을 통하여 모든 납세자에게 그 혜택이 평등하게 주워진다. 그러한 세수항목의 대표적인 예가 기초공제액을 통한 세금의 축소와 그에따른 환불금액의 지급이다. 이 항목은 연방국세청이 납세자의 기혼여부에 따라 일정금액의 기초공제와 납세자의 가족당 구성원 숫자에 따라 받는 개별공제로 구분되어 일정금액의 세금공제혜택을 부여한다.

구체적으로 2010회계년도 기준을 예를 들어보면, 모든 납세자의 기초공제액은 기혼자의 경우 $11,400 (미혼의 겨우: $5,700)로써 개별공제 (Itemized Deduction)총액과 비교하여 더 큰 항목을 선택하여 공제항목으로 계산된다. 더불어 납세자의 가구별 구성원의 수에따라 주워지는 개별공제액인 $3,650 이 “Personal Exemption”이라는 세수항목으로 지정되어 세금계산의 토대인 taxable income을 직접 줄여주는 역활을 하게된다. 개별 공제액은 식구수에 따라 금액이 배가된다. 그러므로 2명이면 $7,300, 3명이면 $10,950 의 개별공제액 만큼 공제받게 된다. 결론적으로 1명의 자녀를 가진 기혼납세자는 총 $22,350 의 기본공제를 통하여 세수익의 토대가 줄어들며 급여나 기타수입으로부터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세금과 저소득 납세자에게 주워지는 Earned Income Credit 까지 합하여 세금환급을 받게된다.

이러한 기초공제금액은 매년 금액이 조금씩 변화되어 발표되고있다. 그리고 개인 납세자의 수입상황과 기타세수항목의 변화에 따라 수혜여부가 결정되므로 항상 일정하지는 않다. 예를 들어 자녀가 독립하여 식구수에서 제외되거나 기혼자가 이혼을 하여 미혼자로 자격이 바뀌거나 수입이 증대되거나, 주택을 구입하여 항목별공제 (Itemized Deduction)금액이 기초공제 지정금액보다 커지게 되는 경우를 예로들 수 있다. 과거 주택가격의 꾸준한 상승으로 대부분의 납세자가 주택구입 모게지를 발생시킨 경우 이자지급 금액이 itemized deduction구성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여 기초공제의 수혜보다는 더 큰 혜택을 누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많은 경우 주택융자금 부담으로 주거주택이 은행으로 넘어가거나 급매물로 매각된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기본공제를 통한 세수항목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일정분의 소득을 이러한 공제를 통하여 차감하고 더불어 크래딧을 통한 세금환급을 시행하는 제도는 저소득층에게는 어느정도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귀중한 복지혜택의 일종이다. 요즘은 전자보고를 통하여 세금을 보고하고 그 결과 개인납세자의 은행구좌로 2주내에 환급금액이 직접 입금되기 때문에 편리하고 신속하게 환급절차가 이뤄진다. 단 연방정부의 예산과 지출규모가 대폭 삭감된 상황에서 이러한 세금복지정책이 축소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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