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형태 결정의 조건들 (1) Sole Proprietorship

비즈니스의 형태를 결정하는 조건들

(1) Sole Proprietorship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고민해야 하는 첫 단계가 바로 비즈니스의 형태를 결정하는 시점이다. 물론 전문가에게 상담하고 일임하여 결정에 잘 따르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이고 사업주 본인도 불충분하게 이해가 되어 오해의 소지를 유발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 초기 단계에서 완벽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다수 있다.

우선 기본적인 비즈니스의 형태는 열거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 Sole Proprietorship (자가영업)
• Corporation (회사법인): S corporation, C corporation
•Partnership (동업): Limited Liability Company, General Partnership, Limited Partnership

제한된 지면에 구체적이고 이론적인 설명은 가능하지 않지만, 일단 자영업의 경우 소규모 사업의 형태로 Sole Proprietorship으로 하느냐 아니면 여타 법인의 형태로 설립하느냐에 고민하게 된다.

구체적으로Sole Proprietorship 의 장점은

1) 설립이 간단하며 그에 따른 초기 설립 비용의 절감,
2) 법인세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개인소득세의 세율만 적용됨(S corporation과 동일함).
3) 개인소유주가 일인운영체계의 신축성을 발휘하기가 쉬움.
4) 비즈니스 해체가 간단함.
5) 자본이나 수익의 이동이 용이함.


반면에 자가영업의 단점을 살펴보면

1) 비즈니스에 관련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2) 개인자산이 비즈니스의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되지 않음.
3) 비즈니스가 일정시점에서부터 성장하면 할수록 자가 영업세(13.3%) 부담이 증가함.
4) 투자가를 모으기에 적합하지 않음.

자가영업은 소규모나 일인체제의 영세한 비즈니스 운영을 위하여 선택하는 형태로 무리가 없다. 그리고 어차피 그러한 상황에서 투자가가 필요하지 않거나 초기 설립비용과 시간을 단축 절감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무난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자가영업세도 사실은 본인의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여 크래딧을 쌓는 점에서 S corporation과 크게 차이가 없다. 다만, S corporation의 형태하에서 처럼 급여지급분에 대한 적용이 아니라 순수익 (Net Income ) 에 대하여 자가영업세 세율적용이 되고 더불어 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므로 비즈니스가 성장하여 일정한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될 때,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법인의 형태로 바꾸어야 시점이 오면 그때에 법인의 형태로 전향하는것이 현명하다.

가장 중요한 단점은 자영업자가 비즈니스와 관련되어 발생된 법적인 책임을 다 져야 하는 부담과 개인자산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초기 설립단계에서 가장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부분은 비즈니스의 수입과 성장의 추세 그리고 융자금이나 재정투자의 여부, 그리고 법률적인 책임이 민감한 사항들의 발생요소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무들만 보면 전체의 숲을 볼 수 없듯이 현재의 초기설립비용과 절차의 용이함 때문에 법인형태로서의 장점들을 놓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자가영업에서 법인의 형태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지만 회계연도 중간보다는 항시 연말에 설립준비와 절차를 완료하여 새로운 회계연도 시작 (보통 1월 1일) 과 함께 법인의 형태로 변경시점을 맞추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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