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탕감과 소득면제

부채탕감과 소득면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살고 있던 주택의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안고 있던 채무가 부담 되어 상환을 포기하는 사례가 주변에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경제부담으로 말미암아 채무지급을 이행하지 못한 부채가 채권자로부터 탕감되어 부담이 줄어드나 싶은데, 이후에 예고 없이 채권자로부터 Form 1099-C, 또는 1099-A를 받게 된다. 채무불이행한 당사자는 수입이 적은 상태이거나 아예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는 이중고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구제하기 위하여 현행세법은 2007년도 이후에 주요(제일) 주택에 관한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정식으로 파산을 선고한 경우 그리고 실제적인 지급불능상태에 대한 구제 세법안 (“The Mortgage Forgiveness Debt Relief Act and Debt Cancellation” )이 발의되었다.


구체적인 세법안의 내용 중에 납세자가 정식으로 파산신청이 선고되지는 않았지만, 부채탕감이 개인의 지급불능상태 (“insolvent”)에서 이루어졌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소득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처음 두 조항의 면제조건과 달리 객관적이지 않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종종 연방세무국과 개인 사이의 입장이 다르게 해석되어 줄다리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불능상태 (Insolvent)를 증명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부채탕감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납세자가 소유한 모든 자산의 시장가격 (fair market value of asset) 보다 상환해야 할 부채액이 초과상태라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 물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세금보고에 나타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실업수당 소득이라든지, 극히 적은 소득이라든지, foreclosure sale 또는 파산신청 준비를 위한 변호사 비용 등 객관성을 보여주는 근거가 세금보고 차체에서 보이면 연방세무국에서 해당 납세자의 부채탕감에 대한 소득면제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허락하는 경향이 있다. 부채탕감의 소득면제를 위하여 세금보고 시 해당 양식(Form 982)을 첨부하여야 하며 양식상에 납세자가 어떠한 이유에서 부채가 얼마나 탕감되었는지 선택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면제혜택 중에서 제일주택 융자금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주요(제일) 주택으로 실제 주거하였어야 하며, 해당 주택담보 융자금 못 갚아서 채무탕감이 이루어진 경우인데 탕감의 발생시점은 2007년부터 2012년 사이로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2012년 이후에는 같은 경우에 부채탕감이 소득으로 보고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양식 (Form 982) 에 정확히 얼마의 주택융자금이 탕감되었는지 금액이 기재 되어야 한다.

모게지 부채탕감의 최대 면제 한도 금액은 부부연대보고는 2백만 불 (부부 개별보고또는 독신의 경우 백만 불)로 제한되어 있고 탕감의 원인으로 채무자의 경제적인 불능상태와 주택가격의 하락이 지급불능의 원인이어야 한다. 이외에 다른 이유에서 탕감된 부채는 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재융자의 경우도 면제혜택의 우산 안에 있지만, 원래의 제일융자금액 한도로 제한된다.

그러므로 재융자를 신청할 때 추가된 융자금에 대한 탕감은 면제받을 수 없다. 학자금 융자(student loan)는 제한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채무자가 특정기간에 특정직업으로 근무하였던 경우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로 의사나 간호사로서 외진 곳이나 미개발지역 및 농촌지역에서 근무한 예도 해당한다.


영업주로서 비즈니스를 하다가 경제상황이 어려워져서 임대계약 (lease contract) 융자금이나 신용카드 부채, 상업융자금 등을 상환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무책임하게 영업 중인 비즈니스의 문을 닫고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소득세 보고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나중에 이러한 부채 탕감된 금액이 소득보고 누락으로 연방세무국에 기록에 남게 되어 또 다른 소득세 원금과 이자 그리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납세자는 이후 다시 재기 하려고 할 때 이러한 기록과 미납된 세금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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