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 증명서 (Resale Certificate)와 공개 내역서 (Public Offering Statement)

주택 매매중에 콘도 미니엄을 판매 할때, 매매 계약서 외에 재판매 증명서(Resale Certificate) 라는 서류가 있는데, 간혹 어떤 서류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다. 재판매 증명서는 누구든지 자신의 유닛을 팔고자 하는 셀러가, 자신의 유닛을 팔기전에 구매자에게 반드시 주어야 하는 서류이며, 워싱턴주에 있는 모든 콘도미니엄 매매에 적용된다.

재 판매 증명서에는 법적으로 규정 되어 있는 콘도 입주자 협회의 재정 사항, 현재의 셀러가 갚아야 할 비용, 현재 지속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비용, 꼭 준수 하여야 할 규칙, 미래의 비용 지출을 위해 따로 잡아 놓은 예산 비용과 계획 등이 설명 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법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서류를 바이어에게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증명서에 셀러와 바이어의 싸인이 있어야 한다. 콘도의 유닛 주인이 입주자 협회 (HOA)에 이 서류를 신청하면,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안에 바이어에게 전달 되어져야 한다. 이 조건은 셀러와 바이어에게 꼭 필요한 서류 조건이다. 재판매 증서를 발급 받을때는 비용은 셀러가 부담하며, 경우에 따라서, 은행이 소유주이거나 경매를 통한 구입시에는 바이어가 이 비용을 지불하기도 한다.

그러면, 새로 지은 콘도미니엄은 어떤 서류가 필요 할까? 이때사용 되어 지는 것이 공개 내역서 (Public Offering Statement) 이다. 빌더에 의해서 전해지는 이 서류 역시, 어떻게 콘도미니엄이 매니지 되어 질것인지, 어떤 규칙이 있는지, 향후기대 되어지는 개발 비용의 내용, 보험에 관한 규정등이 설명 되어져 있다. 재판매 증명서 (Resale Certificate) 나 공개 내역서(Public Offering Statement)는 불면증을 치료 할수 있을 만큼의 상당히 많은 양의 정보이기도 하지만, 구매 절차의 초기에 계약서에 정해진 기간안에, 꼭 바이어에게 전달 되고 검토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바이어의 구매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수 있는 모든 내용이 포함 되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