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 변호사 – 비자중단 행정명령 예외지침

지난 6월22일 발표된 행정명령(Presidential Proclamation) 10052와 난 4월23일 발표된 행정명령 10014에 포함된 ‘미국 국가 이익에 기여할비자 신청자들의 예외사항에 대한 자세한 지침’이 지난 8월 12일 발표됐습니다.

이 같은  예외조항에 속한다고 생각되면, 각 국가에 주재하는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웹사이트에 ‘긴급 예약’ (Emergency Appointment)를 신청하면 됩니다. 일단 ‘긴급 예약’을 신청하고 예외대상이 되는 지는 인터뷰때 최종 결정됩니다. 미 대사관이나 영사관들은 코비드-19로 인해 제한된 비자업무를 보고 있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따라 이러한 ‘긴급 예약’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만 추려 봤습니다. 

PP 10052에 따른 국가이익 기여 비자 신청자들은 다음과 같다.

H-1B:

-공중보건에 기여하는 전문인, 코비드19 영향을 줄이거나 공중보건에중요한 의학적 기여를 하는 연구자. 

-미국 정부기관이나 다른 미국 조직에서 외교정책이나 조약, 계약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신청자. 국방부 이외 정부기관에서 리서치나 IT등중요 역할을 담당할 신청자.

-같은 회사에서 같은 포지션에 다시 일하기 위한 비자 신청자. 이는 행정명령 골자인 미국 실업률을 낮추기 위함이란 관점에서 볼때, 고용주들이이 고용인들을 교체하게 함으로써 고용인들의 경제적 손해를 막기 위함이다.

-기술 전문인, 시니어급 매니저들의 즉각적/지속적인 미국 경제 복구에필요한 신청자.

H-2B:

-미국 정부기관이나 다른 미국 조직에서 외교정책이나 조약, 계약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신청자. 국방부 이외 정부기관에서 리서치나 IT등중요 역할을 담당할 신청자. (예:미군 베이스 공사 종사 신청자).

-즉각적/지속적인 미국 경제 복구에 필요한 신청자(예: 산림업).

J-1: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비이민비자 소유자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서비스(의료, 특수교육 또는 수화 가능한)를 제공할 오페이(Au Pair).

-미 시민권, 영주권, 비이민비자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보조 수혜를 막을 수 있는 오페어(Au Pair).

-코비드19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이나 코비드19에 관한 리서치 종사자 자녀 육아를 할 신청자.

-미국 정부(연방, 주, 지역)와 타 정부 사이의 MOU외의 정당한 계약에의해 미국 국익을 위한 교류 프로그램 참가자. 단 이같은 계약들은 해당행정명령 실시 전에 체결됐어야 함.

L-1A:

-공중보건에 기여하는 전문인, 코비드19 영향을 줄이거나 이외 공중보건에 중요한 의학적 기여를 하는 연구자. 이 예외사항은 팬더믹의 2차적영향을 줄이기 위한 전문인들도 포함됨.

-미국 정부기관이나 다른 미국 조직에서 외교정책이나 조약, 계약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신청자.

-같은 회사에서 같은 포지션에 다시 일하기 위한 비자신청자. 시니어급 간부나 매니저급 신청자중 중요한 인프라 스터럭쳐 산업 고용주의 중요비즈니스 필요를 충족할 신청자. 중요 인프라 스트럭쳐 예로는 화학, 커뮤니케이션, 댐, 방어, 이머전시, 에너지, 파이넨셜, 요업, 농업, 정부처사, 보건, IT 산업들이 있음.

L-1B:

-공중보건에 기여하는 전문인, 코비드19 영향을 줄이거나 이외 공중보건에 중요한 의학적 기여를 하는 연구자.

-미국 정부기관이나 다른 미국 조직에서 외교정책이나 조약, 계약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신청자.

-같은 회사에서 같은 포지션에 다시 일하기 위한 비자 신청자.

-Technical expert/specialist중요 인프라 스트럭쳐 산업에 종사할 신청자.

H-4, L-2 and J-2:

위 예외 대상자의 가족들도 제외된다.

PP 10014에 따른 국가이익 기여 비자 신청자들은 다음과 같다.

비자 신청자중 PP 10014 만기기간 2주 이내로 21세가 돼 Age out 되는경우. 21세가 되면 성인이 돼 비자순위가 달라지거나 해당 비자순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를 Age out 이라고 한다. 

코비드19로 인한 대사관 및 영사관 폐쇄, 인터뷰 연기, 복잡한 행정명령에 대한 해석과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메일(ikim@helsell.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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