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 변호사 – 제2차 비자 발급중지 행정명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제2차 비자 발급 중지 행정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4월 23일부터 60일간 이민비자발급을 중지한다는 행정명령을 1차로 발표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코비드-19 (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민비자에 제한돼 적용됐습니다. 이후 2차 행정명령은 1차와 마찬가지로 코비드-19로 인해 미국 낸 실업률이 높아졌으니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뺏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1 항. 4월 22일 발표된 행정명령의 연장

제1차 행정명령 (10014)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아니면 그 이후까지 연장한다. 6월 24일 기준30일이내로 국가안보부 장관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는 국무장관 (Secretary of State)과 노동부장관 (Secretary of Labor)과의 협의로 필요한 조정을 제의한다.

2항. 다음과 같은 비이민비자 신청자들의 입국이 중지 및 제한된다.

  • H-1B, H-2B 비자와 동반 가족
  • J 비자 중 인턴, 트레이니, 선생, 캠프 카운슬러, au pair, 여름 work travel progam
  • L 비자와 동반 가족

        
3항. 이상 입국 중지와 제한: 2항에 따른 입국 중지와 제한은 이하에만 작용된다.

  • 이 행정명령 발표 날짜 기준으로 미국 밖에 있고
  •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고
  • 유효한 여행 허가서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

제외 대상:

  • 영주권자
  •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나 21세 미만 자녀
  • 미국에 필수적인  양식 조달 체인에 일시 노동이나 서비스를 조달할 사람들
  • 미국 국가이익에 일조할 사람들 (국무장관, 국가안보부 장관이나 그들이 지정한 관계자들이 정함)

4항. 실시와 집행

심사하는 영사가 비이민비자 신청자가 3항에 따른 제외대상인지 증빙했는지 결정한다. 미국 국가 이익으로 인한 제외 대상자는 국방, 법 집행, 외교, 국가안보에 중요하거나,  코비드-19 감염자, 입원자들 위한 의료진, 코비-19을 퇴치할 뤼서치, 미국 경제복구에 기여할 외국인들을 포함한다. 이후 이 행정명령을 더 연장하거나 추가 행정명령을 발표할 수 있다.

3항의 행정명령의 제외대상에 대해서는 아직 실시된 케이스가 없음으로 앞으로 이 행정명령으로 비자 발급이 중단된 대상자 중 미국국가 이익 제외대상에 적용될 소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로 영사에게 부여된 이 권한이 앞으로 어떻게 적용될 지 이민변호사들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L 비자 같은 경우 외국에 본사나 지사가 있어 임원들을 파견할 때 쓰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것이 미국 국민들의 직장을 보존하고 나아가 경제 복구를 하는 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H-1B, H-2B, J 비자등도 사실 미국인들이 원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일자리들을 외국인들의 고용을 통해 산업발전과 경제복구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모든 비자가 올스탑 되었다고 생각하시는데, 현재는 이 행정명령에 언급된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가12월 31일까지 정지되었습니다. 여기 언급되지 않은 비자들, 또 두 행정명령에서 제외된 이민비자들만 영향 있습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한 대사관 및 영사관 폐쇄, 인터뷰 연기, 복잡한 행정명령에 대한 해석과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를 권유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ikim@helsel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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