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금보고서 제출의무

많은 사람들이 매년 세금보고 기간 때마다 세금보고서를 제출해야할지 여부를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필자 또한 이 기간 동안 이에 관련하여 많은 문의를 받게 된다. 독자들께도 적잖은 도움이 될 듯하여 이 주제를 한번 다루어보고자 한다.

한해의 개인 세금보고서 (Form 1040)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우선 한해의 최소한의 수입이(Minimum Income Requirement) 세금보고를 결정짓는 중대한 기준이 된다. 이는 납세자의 구분(Filing Status)과 연령(Age)에 따라 아래의 표처럼 세분된다.

Filing Status

Age

Minimum Income Requirement

Single

Under 65

$10,000

65 or older

$11,500

Head of Household

Under 65

$12,850

65 or older

$14,350

Married Filing Jointly

Under 65 (both spouses)

$20,000

65 or older (one spouse)

$21,200

65 or older (both spouses)

$22,400

Married Filing Separately

Any age

$3,900

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ren

Under 65

$16,100

65 or older

$17,300

부모의 세금보고서에 부양자녀로 보고되는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일정한도의 수입이 발생했으면 세금보고를 해야한다.

Filing Status

Age

Minimum Income Requirement

Single

Under 65 (and not blind)

More than $6,100 earned (or more than $1,000 unearned)

65 or older OR blind

More than $7,600 earned (or more than $2,500 unearned)

65 or older AND blind

More than $9,100 earned (or more than $4,000 unearned)

Married

Under 65 (and not blind)

More than $6,100 earned (or more than $1,000 unearned)

65 or older OR blind

More than $7,300 earned (or more than $2,200 unearned)

65 or older AND blind

More than $8,500 earned (or more than $3,400 unearned)

세금보고 제출의무에대한 판단은 IRS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된다.

  • 2013년 한 해 동안 직장에서 일하면서 임금의 일정부분이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었었는가?
  • Earned Income Tax Credit의 대상이 되는가?
  • 자영업자로 $400.00 이상의 수입이 발생했는가?
  • 거주하던 집을 판매한적이 있는가?
  • 퇴직연금 수령시 세금보고 의무가 발생했는가?
  • Tip 수입에 대한 Social and Medicare tax 를 보고해야하는가?
  • AMT (Alternative Minimum Tax)의 대상이 되는가?
  • 교회에서 일하면서 $108.28이상의 수입이 발생했는가?

위에서 언급한 질문에 한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라면 최손한의 수입에 상관없이 세금보고를 해야한다. 결국 세금보고서를 제출할지의 여부는 각 납세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한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2013년 IRS의 공지에 따르면 2009년 과세연도의 경우 아직까지 $917 million dollar가 환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대략 984,000개의 세금보고서가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았으며 그 중 절반이상이 $500이상의 환급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혹시 독자들 중 세금보고서 제출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면 위의 사항들을 꼼꼼하게 고려해 보시길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