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금보고서 제출의무
많은 사람들이 매년 세금보고 기간 때마다 세금보고서를 제출해야할지 여부를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필자 또한 이 기간 동안 이에 관련하여 많은 문의를 받게 된다. 독자들께도 적잖은 도움이 될 듯하여 이 주제를 한번 다루어보고자 한다.
한해의 개인 세금보고서 (Form 1040)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우선 한해의 최소한의 수입이(Minimum Income Requirement) 세금보고를 결정짓는 중대한 기준이 된다. 이는 납세자의 구분(Filing Status)과 연령(Age)에 따라 아래의 표처럼 세분된다.
Filing Status |
Age |
Minimum Income Requirement |
Single |
Under 65 |
$10,000 |
65 or older |
$11,500 |
|
Head of Household |
Under 65 |
$12,850 |
65 or older |
$14,350 |
|
Married Filing Jointly |
Under 65 (both spouses) |
$20,000 |
65 or older (one spouse) |
$21,200 |
|
65 or older (both spouses) |
$22,400 |
|
Married Filing Separately |
Any age |
$3,900 |
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ren |
Under 65 |
$16,100 |
65 or older |
$17,300 |
부모의 세금보고서에 부양자녀로 보고되는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일정한도의 수입이 발생했으면 세금보고를 해야한다.
Filing Status |
Age |
Minimum Income Requirement |
Single |
Under 65 (and not blind) |
More than $6,100 earned (or more than $1,000 unearned) |
65 or older OR blind |
More than $7,600 earned (or more than $2,500 unearned) |
|
65 or older AND blind |
More than $9,100 earned (or more than $4,000 unearned) |
|
Married |
Under 65 (and not blind) |
More than $6,100 earned (or more than $1,000 unearned) |
65 or older OR blind |
More than $7,300 earned (or more than $2,200 unearned) |
|
65 or older AND blind |
More than $8,500 earned (or more than $3,400 unearned) |
세금보고 제출의무에대한 판단은 IRS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된다.
- 2013년 한 해 동안 직장에서 일하면서 임금의 일정부분이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었었는가?
- Earned Income Tax Credit의 대상이 되는가?
- 자영업자로 $400.00 이상의 수입이 발생했는가?
- 거주하던 집을 판매한적이 있는가?
- 퇴직연금 수령시 세금보고 의무가 발생했는가?
- Tip 수입에 대한 Social and Medicare tax 를 보고해야하는가?
- AMT (Alternative Minimum Tax)의 대상이 되는가?
- 교회에서 일하면서 $108.28이상의 수입이 발생했는가?
위에서 언급한 질문에 한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라면 최손한의 수입에 상관없이 세금보고를 해야한다. 결국 세금보고서를 제출할지의 여부는 각 납세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한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2013년 IRS의 공지에 따르면 2009년 과세연도의 경우 아직까지 $917 million dollar가 환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대략 984,000개의 세금보고서가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았으며 그 중 절반이상이 $500이상의 환급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혹시 독자들 중 세금보고서 제출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면 위의 사항들을 꼼꼼하게 고려해 보시길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