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금보고를 준비하며…

2012 12월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의 전용 리무진 번호판에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라는 문구가 새로 등장할 예정이다. Washington DC에서는 상당수 주민들이 이 문구가 새겨진 번호판을 부착하여 다닌다고 한다. 1871년 ‘주(State)’가 아닌 ‘컬럼비아 특별구(DC: District of Columbia)’로 승격되면서 의원 선출권을 상실했음에도 여전히 납세의 의무는 다른 주와 동일하게 부담해야하는 주민들의 해학적 표현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 문구의 역사적 기원은 그리 해학적이지만은 않다. 1215 King John(10년간 십자군 전쟁을 치렀던 리처드 1세의 동생)이 날인한 영국의 ‘대헌장 (Magna Carta)’에 처음 등장하는 이 문구는 그 이후 거의 800년 동안 이어져온 영국의회의 오랜 전통이기도 하다. 당시 존 왕의 실정(失政)과 과도한 세금에 반발한 영국의 귀족들과 성직자들의 반란으로 수세에 몰린 절대군주의 굴욕적인 항복문서의 일부로 포함되었던 것이다. 대헌장은 이후 18세기 이래 63개조로 새로이 정리되며 절대왕정의 폭압에 대한 시민사회의 저항을 상징하는 민주주의 원칙으로 재해석 되지만 본래의 의미는 전통적인 봉건영주의 권한을 보장하기위한 권력투쟁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이 문구는 1773년 미국의 독립전쟁을 촉발시켰던 일명 ‘보스턴 차사건 (Boston Tea Party)’를 통해 조세저항의 슬로건(Slogan)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당시 영국의 지나친 세금 징수에 반발하여 북아메리카 식민지 주민들이 일으킨 이 사건은 영국의회의 오랜 전통인 ‘대표 없이 과세 없다’에 반하여 그 당시 의회 대표가 없는 북아메리카 식민지에도 과세하기로 한 영국의 결정에 대한 반발이었던 것이다.

위에서 장황하게 조세에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을 늘어놓은 이유는 바로 조세제도가 한 국가와 그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파장을 주는지 함께 생각해보고자 함이다. 조세제도는 한 국가의 주된 수입원이기도하지만 자칫 지나친 과세는 국가의 경쟁력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또는 심각한 조세저항을 유발할 수 있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므로 국가권력기관에는 늘 풀기 어려운 핵심과제로 자리매김 해 왔다. 역사적인 사건에서 흔히 회자되듯,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그 조세제도에 좌우된다는 말이 그리 틀린 말은 아닌듯하다.

매년 이맘때면 미국 전역은 한동안 텍스(Tax)에 관련된 얘기들이 주된 화제가 된다. 다음시간부터 2013년 세금보고를 준비하고 있는 독자들을 위해서 이에 관련된 사항들을 다루어보고자 한다. 독자들의 세법에 대한 이해와 절세의 방법 등 세금보고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기꺼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부족한 경험이나마 나누어보고자 한다. 향후 다루어지게 될 회계와 세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에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