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케어(2)

오바마케어(Obama Care)에서 담고 있는 조항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들은 보험회사들의 아래와 같은 관행이 금지된다는 것이다.

  • No longer being able to deny individuals for preexisting conditions – 현재 질병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신청자의 보험가입을 배제할 수 없다.
  • No longer being able to drop their coverage for being sick –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새로운 질병이 발견되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높은 병원비를 이유로 보험회사에서 그 가입자를 강제로 탈퇴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는데 이러한 관행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지난 시간에 예시를 통해서 향후 부담하게 될 보험료를 예상해봤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또는 가정이 납부하게 될 보험료의 계산기준은 2013년 MAGI(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다. MAGI는 AGI(Adjusted Gross Income-Form 1040, Line 37)에 은퇴자금(IRA), 비과세 이자소득 등을 더해서 계산한다. 참고로 AGI(Adjusted Gross Income)는 총 수입에서 아래의 항목들을 공제한 수입이다.

  • Educator expenses
  • Health savings account deduction
  • Moving expenses
  • Deductible of self-employment tax, SEP, SIMPLE, etc.
  • Alimony paid
  • Student loan interest paid
  • Tuition and fees

일단 MAGI가 계산되면 아래의 표를 통해서 개인 또는 가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예상해 볼 수 있다.

2013 Federal Poverty Line (FPL) Guidelines

Household Size

100% of FPL

400% of FPL

1

$11,490

$45,960

2

$15,510

$62,040

3

$19,530

$78,120

4

$23,550

$94,200

5

$27,570

$110,280

6

$31,590

$126,360

7

$35,610

$142,440

8

$39,630

$158,520

오바마케어는 주 또는 연방정부에서 Health Insurance Exchange(Health Insurance Marketplace)를 온라인(On-Line)을 통해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곳을 통해 선택이 가능한 여러 가지 보험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10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까지 이곳을 통해서 적당한 보험을 선택해서 가입하게 되면 2014년 1월 1일부터 보험적용을 받게 된다.

만약 이 기간 동안에 특별한 사유 없이 적당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벌금의 액수는 수입(Taxable Income)의 1%에서 2016년 이후 2.5% 또는 관련규정에서 정한 벌금 중 큰 액수를 납부해야한다.

  • 2014 – $95 per person per year or 1% of your Income
  • 2015 – $325 per person per year or 2% of your Income
  • 2016 – $695 per person per year or 2.5% of your Income
  • 2017 – Tax Penalty will increase by the rate of inflation going forward, or 2.5% of your Income

위의 벌금이 면제되는 몇 가지의 경우가 있다.

  • 수입(TI)이 FLP(Federal Poverty Level)의 133% 미만인 경우
  • 보험료가 수입의 8%를 초과하는 경우
  • IRS에서 명시한 종교적인 면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불법 이민인 경우
  • 법의 적정한 절차에 의해 투옥(Incarcerated)된 경우

오바마케어의 목적은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를 개혁하여, 특히 수입이 FLP의 139% ~ 400%의 계층을 돕기 위한 법안이다. 해를 거듭하며 치솟고 있는 의료보험료를 자신의 수입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고안된 좋은 제도인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그 진정한 가치와 미래의 효용성이 왜곡되어왔다.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 앞으로도 헤쳐나아가야 할 관문들이 많지만 그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여 보다 건강한 미국사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